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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세제 개편' 두고 엇갈린 반응…"부담" vs "부합"
입력: 2020.06.26 00:00 / 수정: 2020.06.26 00:00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25일 발표했다. /이동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25일 발표했다. /이동률 기자

"개인 투자자는 이득" vs "유동성 막아"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정부가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25일 발표했다. 이에 투자자는 엇갈리는 반응을 보이고있다.

정부가 밝힌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소액주주에 대해서도 상장주식차익 2000만 원 이상은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또한 증권거래세 인하, 손익통산 등도 금융세제 개편 방안의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이에 2023년부터는 상장주식 거래로 연간 2000만 원 이상의 차익을 남기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연 과세표준 기준 3억 원 이하는 20%, 3억원 이상은 25%의 세금을 걷는다.

주식과 펀드, 파생상품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손실을 모두 합산해 '금융투자소득세'로 묶어 과세하는 손익통산도 도입된다. 여기서는 3년 범위 내 손실의 이월공제가 허용된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3년까지 0.15%로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주식 양도차익 2000만 원 이하 소액주주의 세부담은 결과적으로 낮아졌다. 만일 주식거래를 통해 2000만 원의 양도차익이 생겼다면 현행 제도로는 세금이 17만5000원이고, 새 제도로는 10만5000원이다. 새 제도를 적용할 경우 주식 양도차익 200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만일 주식 양도차익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4000만 원의 양도차익이 생긴 경우로 가정하면, 현행 제도로 35만 원, 새 제도로 421만 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양도차익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기본공제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20%의 양도소득세 400만 원이 붙는다. 여기에 증권거래세(0.15%) 21만 원까지 포함해야 한다.

이외에도 주식간 손익을 모두 합치는 손익통산을 적용해 주식간 거래를 모아 최종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만약 다음 해에 추가적인 이익을 봤을 경우 이전 해의 손해를 이월시켜 양도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도 있게 된다.

개인투자자들 중 상당수는 증권거래세 폐지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반면 일각에서는 연간 2000만 원 비과세 기준이 합당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더팩트 DB
개인투자자들 중 상당수는 증권거래세 폐지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반면 일각에서는 연간 2000만 원 비과세 기준이 합당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더팩트 DB

이같은 결과를 두고 투자자들의 의견이 나뉘고 있다.

상당수 투자자들은 증권거래세 폐지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한 전체적인 시장 위축과 대규모 자금 유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온라인 주식커뮤니티 이용자 A 씨는 "투자자들이 늘 단타만 하는 것은 아니며 이번 개편은 단타를 부추기는 개편" 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 종목을 오래 보유하는 장기투자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고 소위 큰 돈의 유동성을 저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연간 2000만 원 비과세 기준이 합당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손익통산을 통해 세금이 최종적으로 감면된다면 '개미'들의 투자는 오히려 이득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온라인 주식커뮤니티 이용자 B 씨는 "주식으로 연 2000만 원 이상을 벌었다면 세금을 조금 더 내는 것에 찬성한다. 최근에 재난지원금도 받았는데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건 사회 기본명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누리꾼은 "주식으로 연간 2000만 원 이상에만 과세 한다는데 개미가 뿔날게 뭐있나, 2000만 원 이하는 양도세 없고 거래세율이 낮아져 세금이 더 줄어든다"고 말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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