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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重, '20억 미지급 주장' 협력업체 공사 현장 점거에 갈등
입력: 2020.06.25 18:02 / 수정: 2020.06.25 18:02
25DLF 경남 거제에 위치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해양생산설비의 케이블 및 배관 공사 등을 맡은 협력업체 TSS-GT가 공사 현장을 점거하면서 삼성중공업에게 대금 지금을 요구하고 있다. /더팩트 DB
25DLF 경남 거제에 위치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해양생산설비의 케이블 및 배관 공사 등을 맡은 협력업체 TSS-GT가 공사 현장을 점거하면서 삼성중공업에게 대금 지금을 요구하고 있다. /더팩트 DB

협력업체 측 "점거는 정당한 유치권 행사…미지급 실태 밝힐 것"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삼성중공업의 협력업체가 해양생산설비 시설 공사 현장을 점거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협력업체는 공사 대금 20억 원 가량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주장이나, 삼성중공업은 협력업체의 주장은 일방적인 사안이라며 대응하고 있다.

25일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경남 거제 소재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건조되고 있는 해양생산설비 매드독의 케이블 포설과 관철, 배관 설비 공사 등을 맡은 협력업체 TSS-GT의 직원 10여 명이 매드독 공사 현장 출입문을 봉쇄하고 점거에 돌입했다.

TSS-GT 측은 삼성중공업과 총 60억 원 가량의 대금 계약을 체결했으나 현재까지 받은 대금은 40억 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민법 제 321조에 따라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행해 유치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TSS-GT는 삼성중공업이 최근 약속한 준법경영을 어이고 있다고 호소했다. 조선업계의 불공정 관행으로 불리는 '선시공 후계약'을 통해 하도급법을 위반함은 물론 공사 완료 이후 납득할 수 없는 수준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단가 후려치기'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TSS-GT는 이번 공사 현장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는 형태의 점거가 정당하다고 해석했다. 삼성중공업이 올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 업체에 선박·해양플랜트 제조를 위탁하고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유에서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게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36억 원 부과와 함께 법인 고발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더욱이 TSS-GT는 삼성중공업의 대금 미지급 실태를 밝힌다면서 추가 증거 공개를 예고하는 등 점거 강도를 높히고 있는 상황이다. TSS-GT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강호의 장진영 변호사는 "삼성중공업이 서면 미교부 불법행위를 은닉하기 위한 조작 증거와 통화 녹취록 등을 확보하고 있고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TSS-GT 관계자는 "삼성중공업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초 구두로 계약한 하도급 대금을 인정하지 않거나 결재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금 감액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잔금 20억 원을 지급해 줄 것을 지속해서 요청하고 있지만 삼성중공업은 3억 원만 줄 수 있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중공업이 계약서와 공사 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한 협력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전경. /뉴시스
삼성중공업이 계약서와 공사 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한 협력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전경. /뉴시스

반면 삼성중공업은 이번 협력업체의 공사 현장 점거 상황과 원인을 파악하고 있지만 협력업체인 TSS-GT의 주장은 다소 일방적이라는 입장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계약과 관련된 체결 여부나 실제로 지급해야할 대금 규모를 확인하고 있다"면서도 "협력업체의 주장은 일방적인 사안이다"고 말했다.

한편 TSS-GT가 건조 작업에 참여한 매드독은 해양플랜트의 일종인 부유식 원유생산설비로 삼성중공업이 지난 2017년 1월 영국 브리티시페트롤리엄으로부터 1조5000억 원 규모로 수주한 건조 물량이다. 삼성중공업은 선주사인 영국 브리티시페트롤리엄에게 올해 8월 인도를 예정하고 있으나, 이번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협력업체 TSS-GT의 유치권 행사가 인정된다면 건조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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