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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프리미엄, 중간에 해지해도 환불 적용…한국이 최초
입력: 2020.06.25 17:17 / 수정: 2020.06.25 17:17
구글은 앞으로 고객이 유튜브 프리미엄을 해지할 경우 그 즉시 해지 처리하고 남은 구독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환불해야 한다. /유튜브 홈페이지 갈무리
구글은 앞으로 고객이 '유튜브 프리미엄'을 해지할 경우 그 즉시 해지 처리하고 남은 구독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환불해야 한다. /유튜브 홈페이지 갈무리

구글, 8월 25일까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개선 예정

[더팩트│최수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구글LLC(구글)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제출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글은 고객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한 해지를 신청할 경우 그 즉시 해지 처리하고 남은 구독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환불해야 한다.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산정하는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는 전 세계 약 30개국 중 한국이 최초다.

아울러 서비스 가입 화면 및 계정 확인 화면 등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고, 서비스 가입 화면에 무료체험 종료일(결제 시작일)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유료전환 3일 전에 이 사실을 통지할 이메일 주소를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서비스 가입 화면에 무료체험 종료 후 유료결제가 이루어진 시점부터는 서비스 미사용을 사유로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설명해야 한다.

구글은 제출한 이행계획에 따라 8월 25일까지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번 구글의 업무처리 절차 개선으로 방통위가 글로벌 동영상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법의 취지와 원칙을 적용했다는 점과 구독형 서비스도 제공 서비스 종류에 따라 이용자의 중도해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월 22일에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자의 정당한 중도해지권을 제한한 행위, 부가세 부과·청약 철회 가능 기간 등 중요사항을 미고지한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하고 구글에 8억6700만 원의 과징금 납부, 시정조치 사실의 공표,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명령한 바 있다.

향후 방통위는 구글이 제출한 시정조치 계획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방통위 행정처분의 집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온라인 부가통신 서비스의 이용자 보호 및 신뢰 기반 구축이 보다 중요해졌다"며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에 서비스 안정화 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내 대리인을 도입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취지 등을 감안해 향후에도 글로벌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이 있을 경우 국내 사업자와 차별 없이 엄정히 대처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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