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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수사심의위 'D-Day'…재계 "기소 땐 삼성 진짜 가혹한 위기"
입력: 2020.06.26 00:00 / 수정: 2020.06.26 02:33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현안위원회를 비공개로 진행한다. /임세준 기자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현안위원회를 비공개로 진행한다. /임세준 기자

삼성, 수사심의위 권고 발표 앞두고 '초긴장'…경제계 "합리적 판단 기대"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 여부를 가늠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오늘(26일) 열린다.

40개월여 만에 또다시 '총수 부재'라는 최악의 위기 상황에 직면한 삼성은 "(수사심의위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면서도 내부에서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가 현실화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이 부회장 등의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심의기일을 진행한다. 오전에는 삼성과 검찰 양측이 각각 의견 진술을 하고, 현안위원들의 질의를 거쳐 각계 전문가들이 공소제기와 여부를 두고 논의를 이어간다. 이후 과반수 표결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린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검찰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지난 2018년 검찰이 스스로 개혁 의지를 밝히며 도입한 제도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한다.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강제성'이 없지만, 제도 도입 취지와 지금까지 검찰이 권고와 역행하는 판단을 내린 전례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날 권고가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 향방을 좌우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게 안팎의 중론이다.

사실상 검찰의 결정을 앞두고 마지막 관문에 선 삼성은 '재판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막판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 2016년 국정 농단 의혹을 기점으로 햇수로만 5년째 이 부회장과 삼성에 대한 사정 당국의 수사와 재판 등으로 원활한 경영활동에 제동이 걸렸던 삼성으로서는 또다시 과거 악몽이 재연되는 것 아닌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삼성과 경제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경우 이재용 부회장은 물론 삼성 전체의 원활한 경영 활동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더팩트 DB
삼성과 경제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경우 이재용 부회장은 물론 삼성 전체의 원활한 경영 활동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더팩트 DB

특히, 삼성은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사실이 이미 앞서 진행된 이 부회장의 1, 2심 재판과 삼성물산 합병 무효 소송 등 별건의 재판에서 소명이 됐다는 점, 이후 사정 당국 수사에서 이렇다 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문제 삼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비율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이미 지난 2017년 열린 삼성물산 합병 무효 소송 당시 법원은 회사 측이 합병을 추진하려는 경영상의 이점, 배경 등이 부당하지 않다고 못 박았고,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 역시 재판 과정에서 양사 합병 비율 현안과 관련해 "경영 승계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승계를 위한 작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앞서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을 때에도 각계에서는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1년 8개월여에 걸친 수사 기간 동안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수사 기간 동안 검찰이 삼성을 대상으로 벌인 압수수색 횟수는 50여 차례, 관련인 소환 조사는 430여 회에 달한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제출된 검찰의 수사 기록 분량만 400권, 20만 쪽이다.

더불어 삼성 측이 '무리한 수사' 논란 속에서 기소를 강행할 경우 그에 따른 경영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간접적으로 드러낼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진행된 이 부회장의 1, 2심 당시 수십여 차례에 달하는 재판은 적게는 주 2회, 많게는 주 4회꼴로 진행됐다. 심지어 각 재판에서 다뤄지는 쟁점에 따라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공방이 이어졌다. 실제로 지난 2017년 5월 31일 진행된 이 부회장의 1심 21회차 재판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 7분까지 무려 16시간이라는 기록적인 심리가 진행된 바 있다.

삼성에 정통한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전례 없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 이 부회장의 경영활동이 또다시 '사법 리스크'로 제동이 걸릴 경우 회복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흑빛' 전망까지 나온다.

경제계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 복귀 이후 국내외 안팎에서 포스트 코로나 전략 수립을 위해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사법 리스크에 또다시 발목이 잡힐 경우 이 같은 일련의 노력이 모두 수포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더팩트 DB, 삼성전자 제공
경제계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 복귀 이후 국내외 안팎에서 '포스트 코로나' 전략 수립을 위해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사법 리스크에 또다시 발목이 잡힐 경우 이 같은 일련의 노력이 모두 수포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더팩트 DB, 삼성전자 제공

외신들도 삼성이 직면한 사법리스크가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지난 3년간 법적 문제로 삼성은 거의 마비 상태에 놓였다"라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헤쳐나가야 하는 이 부회장과 삼성에 사법 리스크가 연장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 역시 "이 부회장 부재가 현실화할 경우 인수합병(M&A) 또는 전략적 투자 등 중요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부회장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삼성에 큰 우려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한 재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미·중 무역분쟁, 중국 기업들의 전방위적 '저가 공세' 등 연일 이어지는 대외 불확실성 속에 최고의사결정권자가 '현장'이 아닌 재판정으로 출근 도장을 찍는 상황이 5년이 넘도록 반복될 경우 그 대상이 재계 서열 1위 기업이라 할지라도 버틸 수 없을 것"이라며 "수사심의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예단할 수 없지만, '무리한 수사'라는 경제계 안팎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경우 이 부회장은 물론 삼성에 진짜 가혹한 위기가 찾아 올 것"이라고 말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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