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더팩트 DB |
전자상거래법 개정·플랫폼 분야 심사지침 제정 등 제시
[더팩트|이민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한 플랫폼 사업 분야에 칼을 빼 들었다.
25일 공정위는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근절과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대책을 보고하고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을 초기부터 확립해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3대 핵심분야 9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플랫폼 사업에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넷플릭스, 네이버, 쿠팡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 제정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심사지침을 제정, 입점업체 및 소상공인 대상 불공정행위 적발 및 시정,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행위 시정, 신산업 특성을 고려한 M&A 정책 마련 등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오픈마켓, 배달앱 등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중개 거래하는 플랫폼이 전 산업 분야에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플랫폼이 입점업체를 상대로 판촉 비용 전가 등의 불공정행위를 할 위험이 있고,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 회피 등의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 추진에 따라 디지털 경제 분야의 건전한 성장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한예주 기자 |
실제 지난해 7월 음식 배달앱 결제자 수와 2018년 1월 533명에서 945만 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결제금액도 2960억 원에서 6320억 원이 됐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쇼핑으로 인한 피해 사례 역시 2013년 4939건에서 2018년 상반기 4만605건으로 늘어났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 추진에 따라 디지털 경제 분야의 건전한 성장발판을 마련하고,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의 성공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측은 "플랫폼은 중개사업자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정거래법은 기준이 미흡하여 적용이 용이하지 않다"며 "여기에 입점업체, 소비자, 경쟁플랫폼 등의 이해관계자가 수평·수직관계로 복합적으로 얽혀있어 다면적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EU, 일본 등의 해외 주요국 역시 새롭게 등장한 플랫폼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 중"이라며 "거대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간의 양극화를 해소해 포용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새롭게 출현·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 분야에 대해서도 공정경제를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ju@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