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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루이비통-티파니 M&A 승인 "경쟁제한 우려 없다"
입력: 2020.06.24 10:51 / 수정: 2020.06.24 10:51
공정위가 루이비통과 티파니의 인수합병(M&A)을 승인했다. 사진은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위치한 루이비통 매장 외관. /한예주 기자
공정위가 루이비통과 티파니의 인수합병(M&A)을 승인했다. 사진은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위치한 루이비통 매장 외관. /한예주 기자

24일 공정위 "다수 브랜드 존재한다"…미국·호주 등 이어 5번째

[더팩트|한예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프랑스 패션그룹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의 미국 보석업체 티파니 앤드 컴퍼니(이하 티파니) 인수를 승인했다.

24일 공정위는 LVMH가 지난 3월 신고한 티파니 인수 건에 대해 최근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LVMH는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70여 개 명품 브랜드를 보유한 세계최대 규모 고급 브랜드 운영기업이다. 루이비통을 비롯해 크리스찬 디올·펜디(패션), 겔랑·메이크업 포에버(화장품), 불가리·쇼·태그호이어(시계 및 보석), 모엣 샹동, 샤또 디캠(주류) 등을 보유하고 있다.

티파니는 1837년 찰스 루이스 티파니가 뉴욕에서 시작해 세계적인 고급 보석 브랜드로 성장했다. 현재 전 세계 300여 개 매장, 1만4000명을 고용하고 있다.

LVMH는 지난해 11월 티파니 주식 전부를 162억 달러(약 20조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등 양사 브랜드가 진출해있는 각국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대형 글로벌 기업이 결합하면 각국 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만약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주식취득 제한, 영업양수도 금지와 같은 '구조적 조치' 또는 끼워팔기나 배타적 거래 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하는 '행태적 조치' 등 시정조치가 가능하다.

공정위의 이번 승인은 미국, 호주 등에 이어 5번째다. /티파니 앤드 컴퍼니 홈페이지 캡처
공정위의 이번 승인은 미국, 호주 등에 이어 5번째다. /티파니 앤드 컴퍼니 홈페이지 캡처

한국 공정위는 미국, 호주, 캐나다, 러시아 경쟁당국에 이어 5번째로 LVMH의 티파니 인수 건을 승인했다.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대만, 멕시코 경쟁당국은 아직 심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 측은 "심사 결과 양사간 결합으로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전 세계 고급 보석 시장은 중국계 기업 보유 브랜드 등 다수의 브랜드가 경쟁하는 시장이다. 양사간 결합 후에도 시장 집중도가 높지 않고 카르티에, 반클리프 아펠, 부셰론 등 여러 경쟁 브랜드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쟁당국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LVMH의 티파니 인수는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LVMH는 지난 2일 파리에서 이사회를 열고 티파니 인수를 논의한 후 인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LVMH는 코로나19이 티파니 실적에 미친 타격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며 전 세계적으로 티파니를 포함한 명품 매장이 잇달아 폐쇄됐고 관광객이 급감하며 명품업계의 경영 환경은 급격히 불안정해졌다.

LVMH가 티파니 인수 가격 인하를 제안했지만, 티파니가 재협상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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