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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 17억 당첨자 끝내 미수령…'복권기금 귀속'
입력: 2020.06.23 18:50 / 수정: 2020.06.23 18:50
지난해 6월 22일 추첨한 864회차 로또 1등 1명과 2등 1명이 끝내 대박 당첨금을 지급기한 내 찾아가지 않았다. 동행복권은 홈페이지에 만기도래 2개월 이내 고액(1,2등) 미수령 당첨금 현황을 게재하고 있다./ 동행복권 캡처
지난해 6월 22일 추첨한 864회차 로또 1등 1명과 2등 1명이 끝내 대박 당첨금을 지급기한 내 찾아가지 않았다. 동행복권은 홈페이지에 만기도래 2개월 이내 고액(1,2등) 미수령 당첨금 현황을 게재하고 있다./ 동행복권 캡처

864회차 1등 1명·2등 1명, 당첨금 지급기한 내 미수령

[더팩트│성강현 기자] 결국 로또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7억 원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해 6월 22일 추첨한 864회차 1등 로또 당첨자는 11명으로 당첨번호 구매 방식은 자동 7명·수동 2명·반자동 2명이었다. 이 가운데 1명(자동)이 끝내 1등 당첨금 지급기한인 오늘(23일)까지 당첨금 17억1655만 원을 수령하지 않아 대박 행운이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다.

로또 1등 당첨금은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지급 받을 수 있지만 찾아가지 않은 셈이다. 로또복권 수탁 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864회차 로또 당첨번호 1등 미수령자는 지급기한 내 당첨금을 받아가지 않았다.

같은 회차 2등 1명도 미수령으로 확정됐다. 2등 미수령 금액은 4917만 원이다.

864회차 1등 미수령자가 로또복권을 구입한 장소는 대구 서구 서대구로에 위치한 복권판매점이다. 미수령 2등 복권 구입 장소는 강원 속초시 중앙로에 위치한 복권판매점이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개시일(추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올해는 윤년이 있어 1년에서 하루 늘어났다.

지급기한을 넘긴 로또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결과적으로 로또864회차 1등 1명·2등 1명 각각 미수령금은 복권기금으로 넘어가게 됐다.

◆869회차 로또 1등 19억·2등 5721만 원 미수령···지급기한 넘기면 허공으로

지난해 7월 27일에 추첨한 869회차 로또복권 1등 미수령 당첨금 19억2258만 원과 2등 미수령 당첨금 5721만 원의 지급기한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다. 다음 달 28일을 넘기면 당첨금은 모두 국고로 들어간다.

869회차 로또 당첨번호 1등 당첨자는 10명이었다. 이들의 구매 방식은 자동 8명·수동 2명이었다. 1등이라는 대박이 찾아왔음에도 10명 중 1명은 당첨금 수령이 ‘아직’이다. 미수령 당첨자는 자동으로 사갔다. 2등 당첨자 1명도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로또복권 구매지역이 전북이라는 것이다. 미수령 1등 로또복권을 구입한 장소는 전북 장수군 장천로에 위치한 복권판매점이다. 2등은 복권 구입 장소는 전북 군산시 하나운로에 위치한 복권판매점이다.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지원사업,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인다.

동행복권 건전마케팅팀 김정은 팀장은 "복권을 구입하면 잘 보이는 곳에 보관하고 추첨 이후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첨번호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고 고액 뿐만 아니라 소액이라도 당첨되면 꼭 수령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dank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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