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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銀, 라임펀드 투자자에 원금 51% 선지급 결정
입력: 2020.06.23 17:05 / 수정: 2020.06.23 17:05
하나은행이 23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에게 대해 원금의 최대 51%를 선지급하는 보상안을 확정했다. /더팩트 DB
하나은행이 23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에게 대해 원금의 최대 51%를 선지급하는 보상안을 확정했다. /더팩트 DB

신한·우리은행 이어 선지급 방안 마련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하나은행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에 대한 선지급 보상안을 확정했다. 원금의 최대 51%를 선지급하는 방안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라임펀드(플루토·새턴) 투자자에게 최저 회수예상액과 손실보상액을 기준으로 원금의 최대 51%를 선지급하는 보상안을 의결했다.

이는 라임펀드 은행권 판매사 공동 선지급 방안을 토대로 마련된 것이다. 펀드 판매사인 은행들은 자산회수 전에 투자금 일부를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선제적인 고객보호를 명목으로 뜻을 모은 바 있다. 은행들은 원금의 51%를 먼저 지급한 뒤 향후 펀드 자산회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사후정산할 방침이다.

하나은행은 투자자를 대상으로 선지급 보상안을 안내하고 충분한 숙려기간을 보장한 후 동의서를 받기로 했다. 이후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위원회가 보상 비율을 결정하고 펀드가 청산되면 최종 손해배상액을 받게 된다. 펀드 청산까지는 5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은 라임펀드 자산 회수와 보상 등을 맡을 가교운용사 출자도 논의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오는 8월까지 배드뱅크 성격의 가교운용사에 이관키로 한 바 있다.

하나은행은 라임펀드 투자자를 대상으로 선지급 보상안을 안내하고 충분한 숙려기간을 보장한 후 동의서를 받기로 했다.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처
하나은행은 라임펀드 투자자를 대상으로 선지급 보상안을 안내하고 충분한 숙려기간을 보장한 후 동의서를 받기로 했다.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처

이는 신한은행, 우리은행에 이어 판매은행 중 세 번째 결정이다.

앞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지난 5일 라임펀드 투자자에 대한 선지급 보상안을 발표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CI무역금융펀드 투자자에게 50%의 가지급금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펀드 자산회수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보상비율로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선지급 안을 수용한 고객도 금감원 분쟁조정과 소송 등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같은 날 우리은행 역시 환매연기된 플루토와 테티스 펀드를 대상으로 원금의 약 51%를 지급할 계획을 밝혔다. 현재 금감원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무역금융펀드는 제외했다. 우리은행은 투자자와 개별 합의를 거쳐 최저회수예상액과 손실보상액으로 계산된 금액을 합산해 지급한다. 펀드별 선지급액은 원금의 약 51% 규모다. 단, TRS(Total Return Swap·총수익스와프)가 적용된 AI프리미엄 펀드는 원금의 30%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은행업계에서 선보상 논의는 이뤄져 왔지만, 이사회 의결은 지지부진했다. 주주들이 회사에 불필요한 손실을 입혔다며 경영진에 배임 혐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최근 '금융투자업 규정상 위법행위가 불명확할 경우 사적 화해 수단으로서의 손실 보상은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으면서 선보상 결정의 부담을 덜어줬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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