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사 CEO '셀프 임원 추천' 금지
  • 정소양 기자
  • 입력: 2020.06.23 15:29 / 수정: 2020.06.23 15:29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더팩트 DB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더팩트 DB

지배구조법 개정안 재추진[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정부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셀프 임원 추천'을 금지하고, 감사위원·사외이사 후보 추천 과정에서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도 제출됐으나 회기 만료에 따라 자동 폐기돼 같은 내용으로 재추진됐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6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임원 선임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을 담았다.

먼저 정부는 임원 선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CEO를 포함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지 못하도록 했다. 물론, 현행법에도 해당 임추위 결의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결의 참석 자체를 금지했다.

뿐만 아니라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추위에도 CEO의 참여가 금지된다.

정부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셀프 임원 추천을 금지하고, 감사위원·사외이사 후보 추천 과정에서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팩트 DB
정부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셀프 임원 추천'을 금지하고, 감사위원·사외이사 후보 추천 과정에서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팩트 DB

금융위원회는 금융사 CEO 선출 과정에서 현직 CEO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개입되고, 사외이사가 경영진의 활동을 견제하지 못하고 경영진에 종속되는 경향이 있다는 판단 아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사회는 금융·경제·법률·회계 등 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이사들로 구성해야 한다.

감사위원의 최소 임기 2년을 보장하되 감사위원 및 상근감사는 6년을 초과해 재임할 수 없도록 제한했으며 감사위원 직무전념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 내 타 위원회 겸직도 제한했다.

금융사 임원의 보수 공시도 강화한다. 보수총액 또는 성과보수가 일정액 이상인 임원은 개인별 보수총액, 성과보수 총액 등을 보수체계연차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했다. 구체적 금액 기준은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정할 방침이다.

최대주주의 적격성 유지요건에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 추가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사의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이다"며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이전 개정안이 폐기됨에 따라 재추진하게 됐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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