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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 당첨금 48억 이어 17억도, 오늘(23일) 지나면 국고 귀속
입력: 2020.06.23 06:00 / 수정: 2020.06.23 06:00
지난해 6월 22일 추첨한 864회차 로또복권 당첨금 17억 원의 주인이 아직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늘(23일)까지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모두 국고로 들어간다. /동행복권 제공
지난해 6월 22일 추첨한 864회차 로또복권 당첨금 17억 원의 주인이 아직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늘(23일)까지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모두 국고로 들어간다. /동행복권 제공

864회차 로또 당첨번호 1등 11명 중 1명 당첨금 수령 '아직'

[더팩트│성강현 기자] 로또복권 1등 당첨금 17억 원의 주인이 만 1년째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늘(23일)을 넘기면 당첨금은 모두 국고로 들어간다.

로또복권 수탁 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2일 추첨한 864회차 로또복권 1등 당첨자가 아직 당첨금 17억1655만 원을 찾아가지 않았다.

로또복권 당첨금의 지급만료기한은 지급개시일(추첨일)부터 1년이다. 올해는 윤년이 있어 1년에서 하루 늘어났다.

오늘(23일)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점 복권사업팀을 찾아 수령해야 한다. 1등 당첨금은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지급 받을 수 있다.

864회차 1등 로또 당첨자는 11명으로 당첨번호 구매 방식은 자동 7명·수동 2명·반자동 2명이었다. 결과적으로 1등이라는 대박이 찾아왔음에도 11명 중 1명은 당첨금 수령이 ‘아직’이다.

당첨금 미수령 1등 로또 당첨번호를 판매한 지역은 대구로, 당시 2명이 각각 다른 로또 판매점에서 자동으로 구매해 당첨의 기쁨을 만끽했다. 하지만 한 명은 수령했고, 다른 한 명은 미수령 상태다.

864회차 1등 로또 당첨자 11명 중 1명은 당첨금 수령이 아직이다. 해당 미수령 당첨자는 대구 서구의 한 로또 판매점에서 자동으로 구매해 대박이 터졌지만 만 1년째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늘(23일)이 지급기한 마지막날이다. /동행복권 캡처
864회차 1등 로또 당첨자 11명 중 1명은 당첨금 수령이 '아직'이다. 해당 미수령 당첨자는 대구 서구의 한 로또 판매점에서 자동으로 구매해 대박이 터졌지만 만 1년째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늘(23일)이 지급기한 마지막날이다. /동행복권 캡처

대박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로또복권은 대구 서구 평리동의 로또 판매점 '세진전자통신'에서 자동으로 판매됐다.

앞서 지난해 6월 1일 추첨한 861회 로또 1등 당첨금 48억7210만 원의 주인은 끝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대박 행운이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다.

861회차 1등 로또 당첨자 4명의 당첨번호 구매 방식은 자동 3명, 수동 1명이었다. 당첨금 미수령 1등 로또 판매점 지역은 충북이며, 당첨자는 자동으로 사갔다.

한편 동행복권은 홈페이지에 만기도래 2개월 이내 고액(1,2등) 미수령 당첨금 현황을 게재하고 있다. 로또당첨번호 1등과 2등의 당첨금 규모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지만 동행복권은 고액 당첨자로 분류하며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동행복권 측은 로또복권 추첨일 이후 반드시 본인이 구입한 티켓 당첨번호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기를 당부한다.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되어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지원사업,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인다.

dank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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