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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다음달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70~80% 인하
입력: 2020.06.22 16:39 / 수정: 2020.06.22 16:39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주요 상품의 보증료를 한시적으로 할인한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업무보고를 하는 모습. /뉴시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주요 상품의 보증료를 한시적으로 할인한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업무보고를 하는 모습. /뉴시스

후분양대출보증·인허가보증 등 보증료 30% 낮춰

[더팩트|윤정원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주요 보증상품의 보증료를 인하한다.

HUG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에 대응하고, 서민 주거 안정 지원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공공성 강화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HUG는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비롯한 임대보증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전세자금대출특양보증 등 4개 보증상품의 보증료를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70~80% 인하하기로 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및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의 보증료율은 전세보증금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80%, 2억 원 초과인 경우 70% 낮춘다. 전세보증금이 2억 원 이하이면서 임차인이 3자녀 이상의 다자녀 또는 장애인인 경우에는 기존 보증료 할인(40%)이 더해져 88%의 할인 효과가 발생한다.

△후분양대출보증 △하자보수보증 △인허가보증 △조합주택시공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기금건설자금대출보증 △모기지보증 △전세임대반환보증 △전세임대이차료지급보증 등 9개 상품의 보증료율은 30%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HUG는 개인채무자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연배상금을 40~60%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비율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40%(연 5%→ 연 3%)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은 60%(연 5%→ 연 2%) △주택구입자금보증은 45%(연 9%→ 연 5%) 등이다.

분양보증에 대한 공공성도 강화한다. 사업 주체의 부도·파산 시 분양계약자의 계약금·중도금을 보호하는 주택분양보증(주상복합·오피스텔 포함) 보증료율을 올해 말까지 50% 인하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보증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권 등기를 대행한다. 지금까지는 보증금 청구를 위해 임차인이 직접 임차권 등기를 신청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부도 등 주택임대보증사고 발생 시 임차인 대표를 포함한 전담팀을 구성해 신속한 보증이행을 실시한다. 전담팀에는 HUG 본사·영업부서 부서장을 비롯한 임차인 대표(필요시 지자체 포함)가 참여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HUG는 분양보증 사고 시 주거약자에게는 이행방법 통지 및 결정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환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약 2개월 치의 대출이자 부담 등을 경감시킬 예정이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공공성 강화방안 시행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서민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확대하여 공사의 공적 기능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HUG는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을 충실히 지원하여 서민주거 복지 및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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