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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된다…정부 "최소규제로 기업 지원"
입력: 2020.06.22 16:08 / 수정: 2020.06.22 16:08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완전히 폐지된다. 이와 함께 M&A 절차도 간소화된다. /더팩트 DB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완전히 폐지된다. 이와 함께 M&A 절차도 간소화된다. /더팩트 DB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결정…M&A절차도 간소화

[더팩트│최수진 기자] 그간 유료방송 기업의 성장을 발목 잡았던 합산규제가 완전히 폐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국내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변화하는 미디어 시장에서 플랫폼이 혁신해나갈 수 있도록 최소 규제 원칙에 따라 기존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고, 새로운 규제 신설은 신중히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국내 플랫폼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개별 SO(종합유선방송 사업자)‧IPTV의 시장 점유율을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제한하는 합산규제를 폐지하는 등 방송시장의 요금·편성 등의 규제를 개선(2020년 개정안 제출 추진)한다.

합산규제는 특정 사업자의 시장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한 기업의 가입자가 유료방송 시장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3년 일몰제로, 지난 2018년 6월 27일 일몰됐지만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 제도 연장 여부 확정을 위한 재논의 없이 지속 방치돼왔다.

이번 폐지는 합산규제 일몰 이후 약 2년 만의 최종 결정이다.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이다.

실제 전 세계 주요 미디어 기업들은 이전부터 전략적 인수합병(M&A)과 콘텐츠 투자 확대를 통해 빠른 속도로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반면, 국내 업계는 칸막이식 규제 환경과 글로벌 미디어와의 불공정 경쟁 여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규제를 완전 폐지, 우리 기업이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OTT 사업자를 통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비디오물은 영상물 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우선 자율적으로 등급분류 할 수 있도록 자율등급제를 도입한다.

또, 방송 통신 분야 M&A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간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심사 진행 상황 및 일정 등을 공유하고 △심사계획 사전공개 △사안별 사전동의 심사 간소화‧효율화를 통해 심사 기간 단축을 지원한다.

정부는 "우리 디지털 미디어 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단말과 한류 콘텐츠라는 경쟁력을 토대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제 완화, 투자 확대 등을 담은 범부처 합동 전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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