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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칫거리 '아파트 하자' 입주 전에 바로 잡는다
입력: 2020.06.22 15:22 / 수정: 2020.06.22 15:22
내년부터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사전방문을 통해 하자를 발견하면 사업주체는 입주일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이새롬 기자
내년부터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사전방문을 통해 하자를 발견하면 사업주체는 입주일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이새롬 기자

국토부,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법령 개정

[더팩트|윤정원 기자] 내년부터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사전 방문을 통해 하자를 찾으면 해당 건설사는 입주 전까지 하자를 고쳐야 한다. 만약 건설사에서 하자를 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지 못 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과 관련한 절차를 명문화하고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법'이 내년 1월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23일부터 40일간이다.

우선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의 보수 조치가 빨라진다.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때 제기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도배 울음이나 마루 배열 등과 같은 일반 하자 중 전유 부분은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공용 부분과 주택법상 중대 하자는 사용 검사를 받기 전까지 마무리돼야 한다.

사용검사 전까지 조치해야 할 '중대한 하자'의 기준도 명확하게 규정할 예정이다. 중대한 하자는 입주자가 해당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데 안전상·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자다. 구체적인 조사 방법과 판정 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해 '공동주택 하자와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 기준' 개정을 통해 오는 12월 고시할 예정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용검사는 더욱 꼼꼼해진다. 국토부는 하자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품질점검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건축·토목·설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은 시, 도별로 설치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품질 점검을 실시한다. 300세대 미만에도 시·도 조례에 따라 점검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 도입은 아파트 하자 관련 문제가 매년 느는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2012년 836건에서 2018년 3818건으로 늘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를 통해 아파트 하자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설사와의 갈등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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