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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타다 이어 풀러스도 사업 접었다…모빌리티 시장 씨 마르나
입력: 2020.06.22 11:20 / 수정: 2020.06.22 11:20
100만 이용자 기반의 카풀 운송 중개업체 풀러스가 서비스를 전면 무상 전환한다. /풀러스 홈페이지 갈무리
100만 이용자 기반의 카풀 운송 중개업체 '풀러스'가 서비스를 전면 무상 전환한다. /풀러스 홈페이지 갈무리

카풀 업체 풀러스, 서비스 무상 전환 "규제 및 택시와의 갈등으로 인해 사업 어려움 겪어"

[더팩트│최수진 기자] 지난 4월 대표 서비스를 중단한 타다에 이어 또 다른 모빌리티 업체인 '풀러스'도 사업 종료 수순을 밟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 여파로, 국내 모빌리티 시장 축소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100만 이용자 기반의 카풀 운송 중개업체 '풀러스'가 서비스를 전면 무상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풀러스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풀러스 서비스를 이용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난해 3월 사회적 대타협으로 인한 카풀 이용 제한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유상 카풀 시장이 크게 축소됐다. 이에 전면 무상서비스로의 전환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6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카풀 문화 정착을 위해 드라이버 파트너들과 함께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쉽지 않은 대한민국의 규제 상황과 기존 사업자들과의 갈등 속에서 풀러스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드라이버 파트너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덕분이었지만 앞으로 신규 드라이버 가입 및 보험 갱신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덧붙였다.

풀러스는 규제와 택시와 갈등 등으로 유상 카풀 시장이 크게 축소됐고, 이로 인해 사업을 무상으로 전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풀러스 홈페이지 갈무리
풀러스는 규제와 택시와 갈등 등으로 유상 카풀 시장이 크게 축소됐고, 이로 인해 사업을 무상으로 전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풀러스 홈페이지 갈무리

풀러스의 이번 결정은 지난 3월 국회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된 결과다. 개정안 제81조(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금지)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대가 아닌 시간에는 자가용 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되며, 알선도 불법으로 간주한다. 사실상 오전 7~9시와 오후 6~8시 등 하루 4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대와 주말 등에는 카풀 영업은 금지라는 의미다.

아울러 지난 4월에는 택시업계가 출퇴근 시간대가 아닌 시간에 카풀 서비스를 했다는 이유로 서영우 풀러스 대표와 카풀 드라이버 24명을 고발한 탓에 검찰에 송치되는 등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서영우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문 사진과 함께 "사는 게 힘들다"라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현재 풀러스는 대표번호 지원도 중단한 상태다. 풀러스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풀러스 이용 문의 사항은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답을 드린다"라는 자동응답 메시지가 나온 이후 자동 종료된다. 대표 자리도 공석이다. 지난 2018년부터 대표직을 맡아온 서영우 대표는 지난 5월 사임했다.

풀러스는 타다에 이어 공식적으로 사업을 정리한 두 번째 모빌리티 업체가 됐다. 앞서 타다는 서비스 시작 1년 6개월여 만인 지난 4월 베이직 서비스를 종료한 바 있다. 당시 타다 모회사인 쏘카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 후에는 베이직 서비스 운영이 불가능해졌다"며 "개정된 여객법 안에서 다른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택시업계의 사회적 대타협이 진행되기 시작할 때 예견한 결과"라며 "여객법 개정안은 졸속입법이지만 막을 수 없었고, 모빌리티 업계 전반이 타격을 받았다. 결국 이런 결과로 이어지게 됐고, 우리도 소비자도 모두 피해를 본 상황이다. 정부가 개정안 도입 이후에도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이게 현실이다. 지금 공개적으로 어렵다고 말한 곳뿐 아니라 다수의 업체들도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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