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22일) 오후 새 시행방안 발표 예정[더팩트|윤정원 기자] 오는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재포장 금지' 규제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환경부가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업계 관계자와 소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방안을 다시 발표할 계획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한 의견 수렴 방법과 제도 시행 시기 등을 이날 오후 발표한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월 해당 규칙의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7월 시행한다고 예고해왔다. 개정 규칙은 판촉용 할인 묶음판매를 위한 재포장을 금지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환경부는 지난 18일 진행한 이해관계자 간담회에서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포장에 해당하는 경우' 항목에서 논란이 발발했다. 환경부가 '1+1', '2+1' 등과 같이 가격 할인을 위해 포장된 단위제품을 2개 이상 묶어 추가 포장하는 경우를 재포장으로 봤기 때문이다.
반면, 환경부는 제품을 묶어도 할인하지 않으면 재포장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이 규정으로 인해 환경부가 기업의 할인 행사 등을 금지하려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거세졌다.
유통업계의 토로도 상당했다. 환경부는 7월 즉시 시행이나 3개월 계도기간을 제시했으나 업계에서는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현재 비축해놓은 포장물을 소진하고 포장 전문 하청업체들이 대책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환경부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해당 규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후 시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환경부는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제조자, 유통자,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규제의 세부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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