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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임블리 등 후기 조작한 SNS 쇼핑몰 7곳 적발
입력: 2020.06.21 14:52 / 수정: 2020.06.21 14:52
부건에프엔씨의 임블리, 속옷 쇼핑몰 하늘하늘, 86프로젝트 등 SNS 인플루언서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들 기만하는 행위가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됐다. /임블리 SNS
부건에프엔씨의 임블리, 속옷 쇼핑몰 하늘하늘, 86프로젝트 등 SNS 인플루언서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들 기만하는 행위가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됐다. /임블리 SNS

소비자 기만적 유인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3300만 원 부과

[더팩트|이진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부건에프엔씨의 임블리, 하늘하늘, 86프로젝트 등 SNS 인플루언서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쇼핑몰의 고객 기만행위에 대해 철퇴를 내렸다. 특히 부건에프엔씨는 지난해 품질 논란, 명품 카피 논란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여러 부문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되며 1년 만에 또다시 논란에 중심에 섰다.

공정위는 부건에프엔씨, 하늘하늘, 86프로젝트, 글렌더, 온더플로우 등 7개 SNS 기반 쇼핑몰 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전자상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 유인', '청약철회 방해' 혐의 등을 포함해 사이버몰 표시 의무, 신원·상품·거래조건 표시의무 등을 위반했다.

특히 임블리는 쇼핑몰 상품 후기글이 최신순, 추천순, 평점순에 따라 정렬되는 것처럼 보이게 해 놨으나 실제 평이 좋은 후기만 게시판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다. 불만이 담긴 후기는 밑으로 내리며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베스트 아이템이란 메뉴에서 판매량에 따라 상품이 노출되는 것처럼 게시했지만 실제 쇼핑몰의 사정에 따라 임의로 게시 순위를 바꾼 정황이 포착됐다. 베스트 아이템 메뉴에서 보이는 32개 상품 가운데 판매금액 순위가 50위 밖인 상품도 섞여있었다.

속옷 쇼핑몰을 운영하는 하늘하늘도 상품을 추천하지 않은 후기는 가장 아래로 내려 소비자들이 찾아보기 어렵게 만들었다. 전자상거래법상 물건을 받은 지 1주일 이내에 교환과 환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 회사는 5일이 지난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해 문제가 됐다.

이밖에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도 법이 보장하는 교환 환불기간과 달리 임의로 그 기간을 줄여서 공지하거나 교환 기준을 까다롭게 내거는 등 불법행위가 감지됐다.

상품 제조 일자 등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고, 미성년자가 물건을 샀을 경우 법정대리인이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도 고지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쇼핑몰들은 SNS에서 파급력이 큰 인플루언서가 운영 및 홍보하는 곳들로 이번 제재가 업계 전반의 주의를 촉구하고 법 준수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SNS 기반 쇼핑몰 등 신유형 시장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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