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 대출 관련 문의 잇달아[더팩트|윤정원 기자]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 대출 관련 문의가 쉴새없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7일 부동산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갭투자 차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을 강화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놓았다. 부동산 법인에 대한 대출·세제를 강화해 이를 통한 투기수요도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발표 내용을 토대로 금번 대책에 따른 대출 관련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서울에 전세를 끼고 집을 샀습니다. 주택담보대출도 받았는데 실거주 의무가 있나요?
A. 서울은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 모든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집값과 상관없이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합니다. 전입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회수합니다. 향후 3년 동안 주택 관련 대출을 받는 것이 제한됩니다.
Q.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전 투과지구에 시가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구입했습니다.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서 2년 더 살고 매매한 집에 입주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 집주인이 전세 재계약 시 전세금을 올린다면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전세대출이 안 나오는 건 아닌가요?
A. 전세대출은 나옵니다. 시행일인 7월 중순 이후 새롭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했을 경우 전세대출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 사례는 규제 시행일 이전에 이미 아파트를 산 것이므로 전세대출은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다만 보유 아파트 가격이 9억 원을 넘어가면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전세대출은 나오지 않습니다.
Q. 투기과열지구에서 4억 원대의 아파트를 전세를 껴서 갖고 있습니다. 전세대출 만기 연장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전세대출 만기 연장이 안 되는 것은 규제 시행 예정일인 오는 7월 중순 이후 투기지역·투과지구에서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새롭게 구입한 경우입니다. 규제 이전에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이므로 전세대출 만기 연장이 됩니다.

Q. 규제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을 받을 예정인 무주택자입니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 회수 대상인데, 만약 구입한 집에 세입자가 있어 당장 입주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A. 정부는 이 경우 즉시 대출 회수를 하지 않고 예외로 인정할 계획입니다. 전세대출 만기와 세입자가 나가는 날 중 더 빨리 돌아오는 날까지 회수를 유예합니다. 예를 들어 올 8월 신규 전세대출을 2022년 8월 만기 조건으로 받고 12월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3억 원 초과 집을 사면 전세대출은 즉시 회수 대상입니다. 그러나 구입한 집에 세입자가 내년 7월까지 전세계약을 맺고 있다면 내년 7월까지 회수는 미뤄줍니다.
Q.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지역의 경우 대출규제는 언제부터 받게 되나요?
A. 규제지역의 신규 지정 효력은 이달 19일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대출 규제도 19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Q. 비규제지역이었다가 6·17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 대책 발표 전 아파트 구입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도 냈습니다. 비규제지역일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까지 나온다고 해서 계약했는데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LTV가 40%로 하향조정됐습니다. LTV 70%까지 나오나요?
A. 70%까지 나오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규 규제지역으로 포함된 곳의 효력 발생일은 19일부터로, 그 전에 계약서를 썼고 계약금도 지불했다면 LTV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 법인의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됐는데, 모든 법인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A. 주택 매매와 임대 사업을 하는 법인에 한정합니다. 이런 법인들은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시설자금(주택구매용 자금)뿐만 아니라, 운전자금(주택 수리비 등)용으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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