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유효기간 늘려…12월 31일 소멸[더팩트|한예주 기자] 국내 항공사들이 올해 소멸되는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마일리지를 쓸 수 없게 된 고객들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18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올해 말로 소멸되는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년 늘려 내년 12월 31일 소멸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항공사들은 지난 2008년 약관을 고쳐 기존에는 없던 마일리지 유효기간(10년)을 신설했고, 이 탓에 지난 2010년 적립한 4000억 원가량의 마일리지는 올 연말까지 쓰지 않으면 소멸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히자 국제선 운항이 이달 2주차 기준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96% 급감했고, 해외 다른 나라의 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마일리지 사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인식에 따라 이번 결정을 내린 것이다.
대한항공은 현재 국제선 110개 중 25개 노선을 운항하는 등 국제선 운항률이 20%에도 못 미친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국제선 항공편은 기존 73개 노선에서 19개 노선, 주간 운항 횟수는 655편에서 62편으로 감소해 현재 운항률이 9.5%에 불과하다.
이에 대한항공은 2010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적립돼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던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이 1년 연장됐다. 유효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난다.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다. 아시아나클럽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는 2008년 처음 도입돼 매년 1월 1일 순차적으로 소멸되지만 1년 연장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고객 혜택 유지를 위해 이러한 조치를 내렸다"면서 "현재 예약 가능한 좌석도 많아 코로나19가 안정화된 이후 여행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는 보너스 항공권 예약이 수월한 시기"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기 운항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고객들의 마일리지 사용이 어려운 점을 충분히 공감해 결정했다"며 "상황이 호전되는 대로 항공기 운항을 늘려 마일리지 항공권 구매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hyj@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