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수도권의 서쪽 절반과 대전,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묶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갭투자 규제를 핵심 내용으로 한 문재인 정부 21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
17일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발표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늘리고 대출 문턱을 높였다. 투기수요 유입을 막자는 취지다.
정부는 17일 오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대전·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등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최근 서울 송파‧강남구 내 '국제교류복합지구(SID)' 조성과 관련한 대규모 사업계획의 추진이 본격화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5일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은 적격성 조사를 마쳤으며, 13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시공사 입찰공고 시행을 위한 조달청 발주의뢰가 진행된 바 있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한다. 조정대상지역은 2년 내 전입 의무가 있다. 그러나 오는 7월 1일부터는 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생긴다.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은 강화된다. 현재는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 시 대출 즉시 회수하고 있다. 앞으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된다. 전세대출 즉시 회수도 3억 원 초과분부터 적용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한도는 2억 원(1주택자 대상)으로 인하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도 막힌다. 내달 1일부터 모든 지역의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해 주담대가 금지된다. 다만, 행정지도 시행 전에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은 올라간다. 기존에는 개인·법인에 대한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부세가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사안은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분부터 적용된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는 사라진다. 앞서 다주택자가 법인을 활용하는 경우 종부세 공제액 확대가 가능했다. 개인이 3주택을 단독 보유할 경우 6억 원이 공제되나, 법인 2개를 설립해 3주택을 분산 보유할 시에는 21억 원이 공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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