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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부동산 투기 수요 막는다" 투기과열지구 대폭 확대
입력: 2020.06.17 10:28 / 수정: 2020.06.17 10:28
정부가 17일 수도권·대전·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더팩트 DB
정부가 17일 수도권·대전·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더팩트 DB

수도권·대전·청주 대부분 지역 해당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대전·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또다시 칼을 빼든 셈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부동산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부터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개발호재로 인해 상승이 우려되는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 인근 지역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최근 서울 송파‧강남구 내 '국제교류복합지구(SID)' 조성과 관련한 대규모 사업계획의 추진이 본격화된 데 따른 것이다.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처분·전입의무를 강화한다. 현행 규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 구입 시 전세대출 제한도 조인다. 현재는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고 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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