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마스크 제도 지속 여부 신중히 판단할 것"[더팩트|문수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오는 18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을 1인당 3매에서 10매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낮추고, 수출 허용 비율도 높인다.
이번 조치는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이 4개월 차로 들어서며 수급이 안정돼 가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보다 편리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공적 마스크 제도는 원래 오는 30일 긴급수급조정조치 만료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날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유효기간이 7월 11일까지 연장됐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의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는 오는 30일까지 유지되고, 7월 1일부터 11일까지는 공적 판매처 재고를 활용해 약국 등에 보건용 마스크를 공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7월 11일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최대 유효기한으로, 정부는 이 기간에 보건용,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생산·판매 등 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향후 공적 마스크 제도의 지속 여부와 시장기능 회복 가능성 등을 신중하게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