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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확대에 갭투자 견제?…내일(17일) 부동산 대책 나온다
입력: 2020.06.16 07:50 / 수정: 2020.06.16 07:51
정부가 17일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덕인 기자
정부가 17일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덕인 기자

정부 "더는 풍선효과 없다" 고강도 대책 예고

[더팩트|한예주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풍선효과를 근절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하고 접경지를 제외한 경기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고강도 대책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이 법인을 설립해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규제를 우회하는 갭투자 행위를 견제하기 위한 세제 강화 방안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1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한다.

정부는 우선 주택 가격이 급등한 수원과 구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기로 했다.

한국감정원의 3개월간 집값 상승률 자료를 보면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에서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곳은 구리시(7.43%), 수원 영통구(5.95%), 권선구(5.82%) 등지가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9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20%로 낮아지는 등 강력한 규제가 가해진다.

정부는 경기도 중에서 접경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정대상지역 신규 편입 후보지로 언급되는 곳은 최근 집값 상승세가 만만찮은 인천과 경기 군포, 안산, 대전 등지가 있는데, 경기도에선 시장 예상보다 더 많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 풍선효과가 발생할 근거를 없앤다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에는 50%, 9억 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이고 청약 1순위 요건도 강화되는 등 각종 규제가 가해진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개인이 대출 규제 등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세제 규제를 가하는 방안도 조율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과 관련해 부동산 법인을 세밀히 들여다보고 있으며 필요한 시기에 대책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재건축 사업이 확정된 목동 재건축 시장에서 과열 조짐이 관측됨에 따라 재건축 관련 규제도 한층 강화한다. 이번 대책에서 재건축 가능 연한이 준공 후 30년에서 40년으로 강화될 지 주목된다.

최근 전세 보증금을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가 대출규제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갭투자 방지 대책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등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9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LTV 비율을 조정하는 등 대출 규제의 강도도 높일 것으로 보인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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