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험사 키운다…손해보험서 분리하고 진입규제 대폭 완화
  • 황원영 기자
  • 입력: 2020.06.11 13:14 / 수정: 2020.06.11 13:14
금융위원회는 11일 열린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5차 회의에서 이재보험업 제도개편방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팩트DB
금융위원회는 11일 열린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5차 회의에서 이재보험업 제도개편방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팩트DB

허가간주제도 폐지 검토[더팩트│황원영 기자] 재보험업 규제 장벽이 대폭 낮아진다. 재보험업을 손해보험업에서 떼어 별도로 독립시키고 허가간주제도 폐지한다. 전문 재보험사가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열린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5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재보험업 제도개편방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보험업은 보험사에서 위험 보험료를 받고 문제가 생기면 보상을 해주는 일종의 보험사의 보험 역할을 한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재보험을 별도의 업(業)이 아니라 자동차보험이나 도난보험과 같은 손해보험의 한 종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재보험사는 허가요건, 영업행위규제 등 맞지 않은 규제를 받는 경우가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해 재보험업 개편을 추진한다.

우선 재보험을 손해보험업의 한 종목이 아닌 보험업과 대등한 관계의 별도의 업으로 분리해 독립적으로 취급한다. 이를 위해 허가요건이나 영업행위 를 포함해 다양한 측면에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재보험 허가 간주제도 폐지한다. 지금까지는 생명보험업이나 손해보험업 인가를 받으면 해당 종목의 재보험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여겨왔다.

앞으로는 신규로 보험업에 진입하면서 재보험업을 겸영하는 경우 또는 추후 재보험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보험회사는 영위의사 및 영업요건 등을 확인하고 재보험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보험업을 생명보험재보험, 손해보험재보험, 제3보험재보험 세 분야로 나누고, 허가에 필요한 최저자본금 등 허가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현행 재보험 허가 자본금은 300억 원이지만 종목 세분화 이후 각 종목에 대한 최저자본금요건을 100억 원으로 낮추는 식이다.

금융당국은 재보험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 특화 재보험사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통해 재보험사의 경쟁도 촉진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달 중 태스크포스팀(TFT)을 꾸려 허가요건, 영업행위규제 등을 검토한 뒤, 세부내용을 보험업법 개정안에 담아 올해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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