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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여부 판단해달라' 이재용, 오늘(11일) 수사심의위 1차 관문
입력: 2020.06.11 12:23 / 수정: 2020.06.11 12:2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소집을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가 11일 시민위원 중 무작위 추첨된 일반 시민들에 의해 결정된다. /이동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소집을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가 11일 시민위원 중 무작위 추첨된 일반 시민들에 의해 결정된다. /이동률 기자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에 쏠리는 관심…"이재용 부회장에 유리한 흐름" 의견도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기소 타당성을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1차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진행되는 부의심의위원회(부의심의위) 회의를 통해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가 결정된다.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개최되는 부의심의위 회의를 앞두고 전날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재용 부회장 측은 의견서에서 경영권 불법 승계 관련 사건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고,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외부 시각에서 평가받고자 검찰이 스스로 도입한 수사심의위 제도 취지와 맞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변호인은 이재용 부회장의 결백을 담은 내용을 포함, 1년 7개월 동안 이어온 수사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는 부당하다는 의견도 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기본적 사실관계 외 책임 유무 등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초점을 맞춰 수사심의위 개최 필요성을 재차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의견서를 통해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기소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해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와 관련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에 맞게 기소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9일 구속영장 기각 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임세준 기자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9일 구속영장 기각 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임세준 기자

이날 일반 시민 15명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들은 이재용 부회장 측과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토론을 거쳐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양측 별도 진술 없이 의견서만 검토한다.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회의 자체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만큼 시민위원 명단이나 개최 시각 등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있다.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시민위원들이 이재용 부회장 측 의견에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부실·표적 수사' 비판에 직면해 있는 현 상황에서 검찰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앞서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측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지 이틀 만인 지난 4일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도입한 수사심의위 제도를 스스로 무력화했다는 비판을 감수하고 강수를 둔 셈이다. 결과적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100여 차례 소환조사와 50여 차례 압수수색에도 검찰이 구속 필요성조차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날 회의에서 경제 위기 상황 또한 고려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마찬가지로 뚜렷한 증거 없이 위기 극복에 주력해야 하는 기업을 검찰이 쥐고 흔드는 양상에 대한 비판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시민위원 선정이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되는 만큼 결과를 예측하기엔 변수가 많지 않겠느냐"며 "다만 구속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검찰의 무리한 기업 수사가 부각되고 있다는 점, 경제 위기 속 사법 리스크가 발목을 잡아 삼성의 앞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 등의 여론이 고려되는 등 흐름은 이재용 부회장 측에 나쁘지 않게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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