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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자율협의체 가시화…이번엔 매듭지을까?
입력: 2020.06.12 00:00 / 수정: 2020.06.12 00:00
키코(KIKO) 사태의 추가 분쟁 자율조정 문제를 다룰 은행협의체 가동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제공
키코(KIKO) 사태의 추가 분쟁 자율조정 문제를 다룰 은행협의체 가동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제공

은행 자율협의체, 이르면 다음주 가동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대다수 은행들이 금융감독원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 분쟁조정을 수용하지 않은 가운데 추가 분쟁조정 문제를 다룰 은행 자율협의체 가동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업계에서는 이번 자율협의체가 사실상 키코 배상의 마지막 카트로 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KB국민·NH농협·기업·SC제일·HSBC은행 등 5개 은행을 주축으로 은행연합회 실무자들과 키코 자율배상 협의체 구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갖는다. 금감원이 국민은행 등 5개 은행의 의사까지 확인하면 다음주부터 협의체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신한·우리·하나·대구·씨티·산업은행에 대해 키코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내렸다.

그러나 우리은행을 제외하고는 모두 금감원의 키코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다만, 신한·하나·DGB대구은행의 경우 은행 자율협의체에는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씨티은행 역시 자율협의체 참여에 대한 의사는 열어두었다.

자율배상은 배상 비율이 정해진 분조위 권고와 달리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은행들은 협의체가 구성되면 추가 구제대상 기업에 대한 자율배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자율조정 지침을 만드는 방식을 통해서다. 금감원은 원만한 진행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내용과 배상 비율 산정기준을 설명하는 등 협의체를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금감원의 키코 분쟁조정안을 수용한 곳은 우리은행 뿐이다. /더팩트 DB
현재까지 금감원의 키코 분쟁조정안을 수용한 곳은 우리은행 뿐이다. /더팩트 DB

다만 일각에서는 자율협의체를 통한 키코 자율배상 방안이 얼마나 실효성 있을지 의문이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제기했다.

우선 금감원이 자율협의체 운영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만큼 협상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키코 피해기업과 당사자인 은행 간의 입장차가 여전히 명확하기 때문이다.

조붕구 키코공동대책위원장은 "기업마다 피해가 다른 상황에서 은행협의체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자율조정 지침을 마련할 수 있을지, 설사 나온다 하더라도 피해 기업이 수용할 만한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걸림돌이 되었던 배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키코는 10년인 민법상 소멸시효가 끝나 배상 의무가 없다. 은행 이사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장 걱정하며 키코 배상 권고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키코 배상의 배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특히 은행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보상 규모도 차이가 큰 것으로 안다. 협의체에서 의견을 모으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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