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의민족 '불공정 약관' 시정 "플랫폼도 주의의무 있어"
  • 이민주 기자
  • 입력: 2020.06.09 16:15 / 수정: 2020.06.09 16:15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배달의민족 이용약관을 점검하고 일부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토록 했다. /이새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배달의민족 이용약관을 점검하고 일부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토록 했다. /이새롬 기자

공정위, 배민 서비스 이용약관 심사 및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더팩트|이민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배달앱 배달의민족 이용약관을 심사하고 일부를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9일 공정위는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배달의민족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시정된 조항은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한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조항 △소비자에게 개별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항 △사업자의 통지방식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여기서 사업자는 배민을, 소비자는 음식을 주문하는 사람을 칭한다.

공정위는 당초 '개별적인 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행위'에 대한 심사를 청구했으나 그 과정에서 추가로 부당한 면책,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 불공정조항을 직권으로 심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배민이 조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을 자진 시정했으며, 관련 처리 규칙에 따라 심사 절차를 종료했다.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조항과 관련해서는 계약 해지 전에 이용자에게 사전통지 절차를 보장하는 조항을 추가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하도록 했다.

소비자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고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항의 경우 이용자의 거래와 관련해 서비스 중단이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개별 통지하도록 시정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1위 사업자 약관 시정으로 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이 개선되고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측은 "특히 물품을 직접 거래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운영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나 관련 법률에 의한 사업자의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할 수 없도록 시정했다"며 "여타 2개 사업자(요기요, 배달통)의 소비자 이용약관에도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점검하여 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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