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금융&증권 >금융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신한 이어 하나銀도 키코 분쟁조정안 '불수용'
입력: 2020.06.05 17:39 / 수정: 2020.06.05 17:39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5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키코 분쟁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제공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5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키코 분쟁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제공

법적 소멸시효 지나 배임 소송 여지 부담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신한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키코 분쟁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5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이 제시한 키코 피해기업 4개에 대한 배상권고를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측은 "장기간의 심도깊은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적 검토를 바탕으로 이사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금감원 조정안을 불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한은행도 키코 분쟁조정안을 불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 측은 "복수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해 은행 내부적으로 오랜 기간 심사숙고를 거친 끝에 분쟁조정안을 수락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최종적으로 이사회를 통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두 은행 모두 키코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 가운데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추가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검토를 이어갈 방침이다.

하나은행 측은 "자율배상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은행 간 협의체 참여를 통해 성실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한은행 측도 "추가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협의체 참가를 통해 사실관계를 검토해 적정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12월 6개 은행들을 상대로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키코 피해기업 4곳에 손실액의 최대 41%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금감원이 피해금액과 배상비율을 바탕으로 산정한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 원, 우리은행 42억 원, 산업은행 28억 원, 하나은행 18억 원, 대구은행 11억 원, 씨티은행 6억 원 순이다.

js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