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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금감원 제시한 키코 분쟁조정안 불수용
입력: 2020.06.05 15:10 / 수정: 2020.06.05 15:19
신한은행은 5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이 제시한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4개 기업에 대한 배상권고를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더팩트 DB
신한은행은 5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이 제시한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4개 기업에 대한 배상권고를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더팩트 DB

"쉽지 않은 결정…심사숙고 끝에 불수용 결론 도달"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키코 분쟁 조정안에 대해 사실상 불수용했다.

5일 신한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이 제시한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4개 기업에 대한 배상권고를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미 대법원의 판결이 난 사안인 데다 피해기업마다 상품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 측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나, 복수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해 은행 내부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친 심사숙고 끝에 수락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신한은행은 향후 신한은행은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 중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추가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협의체 참가를 통해 사실관계를 검토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신한·우리·산업·하나·대구·씨티은행이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일성하이스코와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에 대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배상금액은 신한은행이 150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우리은행 42억 원, 산업은행 28억 원, 하나은행 18억 원, 대구은행 11억 원, 씨티은행 6억 원 순이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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