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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동행세일' 열리는데…" 유통업계, 기대 반 우려 반
입력: 2020.06.05 16:00 / 수정: 2020.06.05 16:00
오는 26일부터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열리지만 유통업계는 그간 관 주도의 행사가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오는 26일부터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열리지만 유통업계는 그간 관 주도의 행사가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코세페처럼 실패할까 우려 가득…'생색내기' 행사라는 지적도

[더팩트|한예주 기자] 오는 26일부터 대규모 세일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열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억눌려 있던 소비심리를 자극해 내수활성화를 촉진시킨다는 계획이다.

유통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극도로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형 할인행사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뜻에 동의하면서도 관 주도의 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이하 코세페)가 흥행에 성공하지 못한 전례가 있어 기대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업계 일각에서는 의무휴업 폐지 등 유통업계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은채 생색내기 좋은 행사를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대·중소 유통업체와 전통시장,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7월 12일까지 열린다.

지난달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하반기 예정된 '코리아세일페스타'에 버금가는 대대적인 특별할인행사"라며 "그간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대·중소 유통업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소비 활성화의 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하반기에 예정된 코세페를 분할해 연중 두 번의 쇼핑행사를 개최하는 것이다.

코세페는 2015년 박근혜정부 당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침체된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쇼핑 행사다. 동행세일 역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내수 지작을 위해 추진됐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는다.

매년 9~11월 사이에 열린 코세페와 달리 동행세일은 내달 말부터 7월 초까지 2000여 개 중소기업 등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남대문을 비롯한 전통시장에서 열리는 것이 특징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유통업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은 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한 명동 거리 모습. /한예주 기자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유통업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은 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한 명동 거리 모습. /한예주 기자

유통업계에서는 이번에 발행되는 '소비쿠폰'이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 있다.

소비쿠폰은 숙박, 관광 등 8대 소비분야에서 돈을 쓸 경우 최대 4만 원의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제도다. 온라인사이트에서 숙박시설을 예약할 경우 3~4만 원의 할인쿠폰이 100만 명에게 제공되며, 우수 국내관광상품을 선결제하면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정부가 추산한 소비쿠폰의 소비효과는 약 9000억 원에 달한다. 정부가 지급하는 소비쿠폰 총 지급규모는 1684억 원으로, 5.3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예년과는 달리 대규모 할인쿠폰을 지급하고 부가세를 환급해 주는 등의 조치가 소비 활동을 촉진하는 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소비자, 패션 중소기업, 유통사가 모두 윈윈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동행세일이 코세페처럼 인지도와 경제적 효과 면에서 다른 할인 행사와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나온다.

실제 코세페의 경우 참여 업체가 2015년 행사가 처음 시작될 당시 92개에서 2018년에는 451개로 크게 늘었지만, 총매출액은 2200억 원 오히려 줄었다. 2017년 446개 업체가 참가했을 당시 매출액은 10조8060억 원이었으나, 이듬해에는 4조2378억 원으로 급감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취지는 좋지만 정부 주도 행사에 소비자들이 매력을 느낄지 의문"이라며 "특히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인데 대규모 군중을 불러 모으는 행사를 여는 것도 걱정이 된다"고 설명했다.

유통업체들의 어려움을 완화해줄 수 있는 방법은 고려하지 않은 채 새로운 할인 행사에만 참여를 독려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형마트는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상 매월 이틀 의무휴업일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오전 0시부터 10시까지 영업시간도 제한한다.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전통시장 등의 경계로부터 1㎞ 이내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 출점도 불가능하다. 특히 대형 오프라인 업체들은 자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사업에도 규제를 적용받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동행세일이 실효성 있는 행사가 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소비자의 원활한 행사 참여를 위해서는 의무휴점일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정부가 의도한 소비 진작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등 묶여있는 규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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