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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코로나19 여파에 '사상 첫 유급휴직' 실시
입력: 2020.06.03 18:04 / 수정: 2020.06.03 18:04
신라면세점이 사상 첫 유급휴직에 들어간다. 사진은 지난 2월 신라면세점 서울점 앞에 놓인 임시 휴업 안내문 모습. /이선화 기자
신라면세점이 사상 첫 유급휴직에 들어간다. 사진은 지난 2월 신라면세점 서울점 앞에 놓인 임시 휴업 안내문 모습. /이선화 기자

6월 중순부터 본점 희망자에 한해…휴직자 월급 70% 수령

[더팩트|한예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신라면세점이 처음으로 유급휴직에 돌입했다.

3일 신라면세점에 따르면 6월 중순부터 본점 희망자에 한해 유급휴직을 실시한다. 한 달 단위로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유급휴직자는 월급의 70%를 받는다.

신라면세점이 유급휴직을 시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신라면세점은 김포·김해·제주 등 지방 국제공항 면세점이 '셧다운'에 들어가면서 휴업 점포 직원들에 한해 유급휴직을 시행했다.

하지만 좀처럼 매출이 회복되지 않으면서 서울 본점까지 유급휴직을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면세점업계는 코로나19 여파로 국제 항공편 공항 이용객이 급감하면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다. 지난 1~4월 입국 외국인 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62.2% 감소한 207만여 명에 그쳤다.

이에 신라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는 올해 1분기에 668억 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20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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