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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로나 치료제 '렘데시비르' 특례수입 결정
입력: 2020.06.03 16:16 / 수정: 2020.06.03 16:16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렘데시비르 특례수입을 결정했다./더팩트 DB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렘데시비르 특례수입을 결정했다./더팩트 DB

질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수입 협의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에 일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렘데시비르'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렘데시비르는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사이언스가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한 항바이러스제다.

3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렘데시비르 특례수입을 결정했다. 의약품 특례수입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아직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제도다.

질병관리본부는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국내 수입을 협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렘데시비르 사용에 따른 치료기간 단축, 선택 가능한 치료제의 추가적인 확보 필요성, 미국과 일본, 영국 등에서 렘데시비르 사용 등의 이유로 특례수입을 결정했다.

미국 국립보건연구원(NIH)가 주도한 렘데시비르 임상시험 연구 결과를 보면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치료에 일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코로나19 중증·위중 환자 1063명을 대상으로 렘데시비르와 위약을 10일간 투여했다. 연구진은 환자의 상태를 경증에서 사망까지 8단계로 구분해 진행했다.

그 결과 렘데시비르를 투여한 치료군은 회복시간이 11일, 위약을 투여한 치료군은 15일로, 렘데시비르를 투여하면 회복시간이 31% 빨랐다.

확진환자 중 사망자 비율을 나타내는 치사율은 렘데시비르 치료 14일 후 11.9%에서 7.1%로 줄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이 연구 결과를 근거로 지난달 1일 렘데시비르를 중증환자에게 긴급 사용허가를 승인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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