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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근절" 은행권, '투자상품 리콜제' 속속 도입
입력: 2020.06.03 11:32 / 수정: 2020.06.03 11:32
우리은행이 지난 1일부터 금융투자상품 리콜서비스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1월에 투자상품 리콜제를 도입한 하나은행에 이어 시중은행에서는 두 번째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무관함. /더팩트 DB
우리은행이 지난 1일부터 금융투자상품 리콜서비스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1월에 투자상품 리콜제를 도입한 하나은행에 이어 시중은행에서는 두 번째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무관함. /더팩트 DB

일각서 '실효성' 의문 제기도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하나은행에 이어 우리은행도 투자상품 리콜제를 도입했다. 나머지 주요 은행들도 투자상품 리콜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투자상품 리콜제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1일부터 '금융투자상품 리콜 서비스' 시행에 나섰다.

금융투자상품 리콜 서비스는 금융투자상품에 가입 시 불완전판매가 이뤄진 경우에 대해서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는 서비스다.

영업점에서 투자상품에 가입한 개인 고객(개인사업자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투자 설정일 포함 15영업일 이내 신청 가능하다.

앞서 하나은행도 지난 1월부터 투자상품 리콜제를 도입한 바 있다.

두 은행이 리콜제를 도입한 배경에는 지난해 DLF 손실 사태를 겪었기 때문이다. 당시 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재발 방지 대책인 것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리콜제를 도입했다"며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우리·하나은행 외 주요 시중 은행들도 투자상품 리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검토 중이다. /더팩트 DB
우리·하나은행 외 주요 시중 은행들도 투자상품 리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검토 중이다. /더팩트 DB

다른 시중 은행들도 투자상품 리콜제를 도입하기 위해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내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리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투자상품 리콜제에 대한 실효성에 의구심을 보이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실제로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등 일부 증권사에서 2010년부터 불완전판매된 펀드에 대해 원금과 판매수수료를 돌려주는 '펀드 리콜제'를 시행해 왔지만, 지난 3년간 철회 건수가 10건 내외에 그쳤기 때문이다. 하나은행 역시 지난 1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 뒤 현재까지 리콜 신청은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이는 투자상품 구조상 고객이 불완전 판매를 인지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명확한 불완전판매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객이 자칫 단순 변심까지도 불완전판매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어디까지를 불완전판매로 볼 것인지, 리콜 제도를 적용할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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