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신세계면세점이 제주 시내면세점 사업 추진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예주 기자 |
신세계면세점 "코로나19 영향 있다…사업 포기 아닌 보류"
[더팩트|이민주 기자] 신세계면세점이 제주 시내면세점 사업 추진을 보류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정부의 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이 불투명해지면서다.
1일 신세계면세점은 제주 시내 면세점 부지인 제주시 연동 소재 뉴크라운 호텔 부지 매매계약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세계면세점 측은 20억 원의 위약금을 지급하게 됐다. 매매계약에는 '5월까지 면세점 특허 공고가 나지 않았을 경우 위약금을 물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약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면세점 측은 제주 시내면세점 사업을 포기한 것이 아니며 업황을 점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잠정 보류"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부지 매매계약을 보류한 것은 맞다. 다만 사업 포기는 아니며 상황에 따른 잠정 연기라고 보면 된다"며 "코로나19 영향도 있지만 전적으로 이 영향이라고만은 보기 힘들다. 정부가 특허를 발급하지 않는 부분이 가장 결정적이다. 특허가 나와야 (제주 면세점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신세계면세점은 지난해 한 교육재단과 뉴크라운 호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제주 시내 면세점 진출을 준비해온 바 있다.
면세점 신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 기준 면세점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00억 원, 외국인 관광객은 20만 명 이상 늘어나야 한다. 코로나19 이전까지 이 조건을 충족하는 제주가 신규 특허 지역으로 공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졌으나 제주를 포함한 관광 업계 전반이 코로나19 타격을 입으면서 면세점 업계의 신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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