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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150만 원 '고용안정지원금' 접수 시작…대상은?
입력: 2020.06.01 07:25 / 수정: 2020.06.01 07:25
오늘(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접수가 가능하다. /이동률 기자
오늘(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접수가 가능하다. /이동률 기자

고용보험 없는 취약계층 대상…영세 자영업자·무급휴직근로자도 지원 가능

[더팩트│최수진 기자] 오늘(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접수가 시작된다.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결정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안정지원금 접수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3~5월) 등이다.

이들 가운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 소득이 7000만 원(연 매출 2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후 2주 이내에 1회차 지원금(100만 원)이 지급되며, 7월 중으로 2회차 지급액(50만 원)이 나온다.

접수는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오늘(1일)부터 내달 20일까지다. 다만, 오는 12일까지는 원활한 사이트 접속을 위해 5부제로 운영된다. 주민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신청 가능한 요일이 다르다. 출생연도에 따라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등이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대상자들을 위한 현장 접수도 7월 1일부터 가능하다.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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