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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 중징계 행정소송…하나금융 부회장 나설까
입력: 2020.06.01 06:00 / 수정: 2020.06.01 10:35
함영주 부회장의 DLF 사태와 관련한 금감원 문책경고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함 부회장이 소송을 진행할 지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팩트 DB
함영주 부회장의 DLF 사태와 관련한 금감원 문책경고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함 부회장이 소송을 진행할 지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팩트 DB

행정소송 제기 기한 6월 3일까지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금감원의 문책경고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함영주 부회장의 소송 진행 여부에 따라 하나금융 차기 회장 구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함영주 부회장이 DLF 사태와 관련한 금감원의 '문책경고' 제재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기한은 오는 3일까지다.

금감원의 문책경고 효력은 지난 3월 5일 발생했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업계는 함영주 부회장이 조만간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향후 거취가 불분명한 상태에도 하나금융 내부에서 함영주 부회장은 김정태 회장 뒤를 이을 차기 회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지난 3월 말 하나금융이 3인 부회장 체제로 전환하면서 함영주 부회장의 결단에 따라 차기 회장 구도에도 변화가 있으리라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업계는 함영주 부회장이 조만간 행정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하나금융 제공 DLF 사태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가 다음 달 중순께 열릴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5일 DLF피해자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더팩트 DB
업계는 함영주 부회장이 조만간 행정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하나금융 제공 DLF 사태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가 다음 달 중순께 열릴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5일 DLF피해자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더팩트 DB

이러한 가운데 업계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징계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던 만큼 함영주 부회장도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 차기 회장직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손태승 회장은 금감원 제재 효력이 발생하자마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징계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이 손태승 회장의 제재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손태승 회장은 우리금융 회장 연임에 성공했다.

더욱이 최근 하나은행이 금융위원회의 DLF 관련 과태료 부과처분을 두고 이의제기를 신청하면서 함영주 부회장이 행정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업계에 따르면 함영주 부회장은 '개인' 자격으로 금감원에 소송하더라도 하나금융이 금융당국과 대립하는 모습으로 비칠 것을 우려해 섣불리 법적 대응을 결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이 금융위에 이의제기를 신청하면서 함 부회장이 짊어질 부담이 줄어든 것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의제기와 관련해) 당국의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자는 취지"라며 "함영주 부회장의 행정소송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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