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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百·엔타스,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
입력: 2020.05.28 17:33 / 수정: 2020.05.28 18:07
현대백화점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가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가 됐다. 사진은 현대백화점면세점 동대문점 모습. /한예주 기자
현대백화점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가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가 됐다. 사진은 현대백화점면세점 동대문점 모습. /한예주 기자

28일 관세청 특허 부여…현대 9월부터 운영

[더팩트|한예주 기자] 현대백화점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가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

28일 관세청은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현대백화점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에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특허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DF7(패션·잡화), 엔타스듀티프리는 DF10(주류·담배·식품)에서 향후 5년간 매장을 운영한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오는 9월부터 인천공항 면세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DF7은 신세계면세점이 운영하고 있다.

이날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는 엔타스듀티프리에 김해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사업 특허도 승인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의 제1터미널 면세점 입찰에서 롯데, 신라, 현대 등 대기업 면세점 3사가 모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롯데와 신라는 시장 환경 악화를 이유로 지난달 사업권을 포기했다. 관세청은 재입찰을 실시할 계획이지만, 참여 여부는 불투명하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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