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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키코 배상, 은행법 위반 아냐" 유권해석 내려
입력: 2020.05.27 17:24 / 수정: 2020.05.27 17:24
금융위원회가 27일 은행권의 키코배상에 대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27일 은행권의 키코배상에 대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제공

신한·대구·하나은행, 6월 5일까지 권고안 수용여부 회신해야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키코 배상이 '은행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은행들의 키코 배상 결정에도 변화가 생길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은행이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해 지불을 하는 것은 은행법 제34조 2항을 위반하는 것이 아님을 알린다"고 밝혔다.

그동안 은행들은 키코 배상이 배임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에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금융위에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결정에 따라 키코 피해 배상을 하는 것이 은행법 제34조 2항에 위배되는 것이냐"며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은행법 제34조 2항에서는 은행이 이용자에게 정상적 수준을 초과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명시하고 금지하고 있다.

금융위가 이같은 답을 내리면서 향후 은행들의 키코 배상 결정에도 변화의 조짐이 생길지 관심이다.

키코공대위 측은 금융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은행권이 더이상 배상을 미루거나 거부할 명분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붕구 키코공대위 위원장은 "너무 늦어 많이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유권해석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신한은행은 적극적인 배상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지난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키코 배상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신한·대구·하나은행 등도 배상안 수용 여부를 두고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5번 결정 연기를 신청한 바 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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