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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해지는 청약제도 셈법…투기수요 근절할까
입력: 2020.05.27 16:32 / 수정: 2020.05.27 16:32
27일부터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에는 3∼5년 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더팩트 DB
27일부터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에는 3∼5년 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더팩트 DB

27일부터 공공택지 거주의무기간 최대 5년 적용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에 최대 5년의 거주 의무를 부여했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아 차익을 보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에 따라 27일부터 수도권의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신혼희망타운 등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에 3∼5년 거주 의무가 주어진다. 기존에 공공분양 주택에 거주 의무가 부여된 곳은 △수도권 주택지구 중 전체 개발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조성된 택지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대형 택지였다.

거주 의무 기간은 분양가가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3년이다. 기간은 최초 입주 가능일을 시점으로 계산한다. 공공분양 주택 수분양자가 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해외 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환매해야 한다.

거주의무기간 중에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아니하고 거주한 것으로 속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진다.

이병훈 공공주택총괄과장은 "법령 개정으로 공공분양 청약을 준비 중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의무 거주 기간으로 인해 청약 과열 양상이 어느 정도는 가라앉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단기프리미엄 목적으로 청약을 하려는 투기수요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거주 의무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청약 과열 양상을 조금 진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이 청약 수요층의 혼란을 가중한다는 이야기도 불거진다. 실제 올해 들어서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세 차례나 개정된 상태이며,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켜켜이 묵어있던 부동산 관련 법안들도 연거푸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는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등 대책이 어느정도 수준의 효과를 발휘할 수는 있다"면서도 "(청약)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계속해 바뀌는 제도를 따라가기 바쁘고 도리어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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