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발암 추정물질이 검출된 당뇨병 치료제의 제조 및 판매를 잠정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했다. /더팩트 DB |
국내 유통 288품목 중 31품목서 NDMA 기준치 초과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메트포르민 성분의 당뇨병 치료제 31개에서 발암 추정물질이 검출돼 판매가 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되는 메트포르민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완제의약품 288개 가운데 31개에서 발암 추정물질인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잠정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했다. 다만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인체에 위해를 끼쳤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봤다.
식약처는 의·약사 상담 없이 임의로 해당 치료제 복용을 중단하지는 말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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