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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현대차, '구글세' 내야?…한경연 "제조업 제외 필요"
입력: 2020.05.25 15:57 / 수정: 2020.05.25 15:57
디지털세(구글세)의 과세대상이 글로벌 IT 기업에서 소비자 대상 기업으로 확대되자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더팩트 DB
디지털세(구글세)의 과세대상이 글로벌 IT 기업에서 소비자 대상 기업으로 확대되자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더팩트 DB

한경연 "디지털세의 목적과 국익의 관점에서 잘못된 점은 수정되도록 해야"

[더팩트│최수진 기자] 디지털세(구글세)의 과세대상이 글로벌 IT 기업에서 소비자 대상 기업으로 확대되자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25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 중인 디지털세 과세대상에서 제조업 등이 포함된 소비자 대상 사업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OECD 합의안이 당초 디지털세 도입 목적과 우리나라의 국익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디지털세는 이른바 '구글세'로도 불리며, 특정 국가 내 고정사업장 유무와 상관없이 매출을 발생시키는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고안된 조세다. 페이스북, 구글 등의 거대 IT 공룡들이 주된 타깃이다.

그러나 현재 OECD는 매출 7억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의 글로벌 기업에도 디지털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다. 컴퓨터, 가전, 휴대전화, 옷·화장품·사치품, 프랜차이즈(호텔·식당), 자동차 등으로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차 등 주요 기업들이 포함될 전망이다.

한경연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이 내는 디지털세보다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이 해외에서 부담하는 디지털세가 더 많을 것"이라며 "국세의 세수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OECD 차원의 디지털세 도입이 결정된다면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보조를 맞춰야 하지만, 디지털세의 목적과 국익의 관점에서 제조업을 포함하는 등의 잘못된 점은 수정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경연은 "소비자 대상 사업이 디지털세에 포함된다면 상대적으로 소비자 대상 사업이 많은 한국, 중국, 인도, 일본, 베트남 등을 포함하는 아시아 국가들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며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로 소비자 대상 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들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디지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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