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금융&증권 >금융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금감원, 고수익 홍보하는 '홍콩보험' 소비자주의보 발령
입력: 2020.05.24 14:42 / 수정: 2020.05.24 14:42
금감원은 24일 역외보험 가입에 대해 주의단계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더팩트 DB
금감원은 24일 역외보험 가입에 대해 '주의'단계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더팩트 DB

역외보험 가입 후 분쟁 땐 국내서 보호 못 받아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금융감독원이 고수익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일명 '홍콩보험'에 대한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역외보험은 정보가 부족하고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은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역외보험 가입자는 국내 예금자보호나 금감원의 민원·분쟁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홍콩보험은 최근 SMS를 중심으로 연간 6~7%의 복리 수익을 낼 수 있다며 가입자를 모으고 있다. 국내 생명보험사의 자산 운용 수익률 3~4%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이들은 유배당 상품이라는 점을 이유로 이러한 수익률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유배당 상품은 보험사가 보험료를 투자해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배당해주는 방식이다. 투자수익이 나지 않으면 추가로 배당받을 수익이 없다.

금감원은 24일 역외보험 가입에 대해 '주의'단계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역외보험은 국내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고 금감원 민원 및 분쟁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손해나 분쟁이 발생해도 국내 소비자보호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역외보험 상품광고는 사전에 금감원장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된 광고는 없다. 현재 온라인에는 저렴한 보험료·고수익·피보험자 교체로 보장기간 연장·환차익 등 계약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의 글들이 올라와 있다.

금감원은 역외보험에 가입할 때 허용 보험상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 체결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만약 가입이 허용되지 않은 보험상품에 가입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가입이 허용된 역외보험 상품 체결은 외국보험회사와의 우편, 전화, 컴퓨터통신 등 비대면 계약을 맺어야 한다.

금감원은 "약관, 증권 등이 영어로 기재된 관계로 언어장벽으로 인해 구체적인 상품 내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가입 권유자가 제공한 정보에만 의존하여 역외보험에 가입할 경우 소비자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jangbm@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