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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계좌로 광고비 꿀꺽" 고소득 유튜버, 탈루 잡는다
입력: 2020.05.24 13:53 / 수정: 2020.05.24 14:48
국세청이 24일 유튜버 등 고소득 크리에이터들의 탈세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24일 유튜버 등 고소득 크리에이터들의 탈세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 크리에이터 '조세회피 시도' 단속 강화…"엄정 대응" 예고

[더팩트|이민주 기자] 세무당국이 고소득을 올리는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의 소득 은닉과 세금 탈루 혐의에 칼을 빼 들었다.

24일 국세청은 최근 고소득 크리에이터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탈세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 발생 소득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탈세 혐의가 포착될 경우 세무조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추징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건당 1000달러 및 연간 1만 달러(1인당) 초과 외환 거래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정밀 분석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외국환 송금·수취 자료, 90여 개 국가로부터 받은 이자, 배당 등 금융 계좌 정보도 활용한다.

크리에이터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아프리카TV 등에 직접 만든 콘텐츠를 올려 광고, 조회 수 등으로 수익을 내는 창작자를 말한다. 이 중에서도 구독자 10만 명 이상을 보유해 고소득을 내는 유튜버는 꾸준히 느는 추세다.

국세청에 따르면 구독자 10만 명 이상 유튜버는 지난 2015년 367명에서 올해 5월 기준 4379명으로 12배 늘어났다. 이에 따라 후원금, 광고비 등 이들이 벌어들이는 소득도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와 관련 고소득 크리에이터들이 소득을 은닉하고 탈세를 자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실제 세무조사에서 관련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10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리고 있는 유튜버 A 씨는 자신의 딸 명의의 계좌를 구글에 등록해 광고 대가액 중 상당액을 이 계좌로 지급받았다. A 씨는 평소 시사, 정치, 교양 등 영상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자신의 계좌로 받은 광고 대가에 대해서만 종합 소득세를 납부해 탈세를 저질렀다.

이외에도 아프리카TV에서 오랜 기간 방송을 해온 B 씨는 구글 광고소득 중 일부(1만 달러 이하)를 고의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했다. B 씨 SNS 계정 팔로워 수는 20만 명에 달한다.

여기에 더해 B 씨는 사업과 관련 없이 사용한 개인 경비를 사업 경비로 속여 탈루하고, 코디와 매니저 등에 지급한 보수와 관련해서도 원천징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A 씨와 B 씨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이들에 수억 원의 소득세를 추징했다.

국세청 측은 "광고 대가를 분산 수취하고 소액 송금액 신고를 누락한 크리에이터에게 각각 수억 원의 소득세 등을 추징했다"면서 "앞으로도 고소득 크리에이터 검증 결과 누락된 소득이 확인되면 세무조사에 돌입하는 등 세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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