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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銀, 금융위 DLF 과태료 제재에 이의제기 신청
입력: 2020.05.22 19:24 / 수정: 2020.05.22 19:24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태료에 대해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했다./더팩트 DB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태료에 대해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했다./더팩트 DB

DLF 사태 불완전판매 과태료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받은 과태료에 대해 이의신청 절차에 돌입했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 오후 DLF 사태와 관련해 불완전판매로 받은 과태료 197억1000만 원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접수했다. 하나은행도 같은날 과태료 167억8000만 원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접수했다.

이들은 DLF 사태로 100억 원대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에 대해 과태료 227억7000만 원을 건의했지만, 금융위가 금액을 낮춰 197억1000만 원을 확정한 바 있다. 하나은행도 과태료 255억4000만 원에서 167억8000만 원으로 최종 통보받았다.

이후 절차는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에서 과태료 적절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의제기를 기점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은 일단 효력이 정지된다. 과태료 이의 제기 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대법원까지 3심제를 거친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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