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산업/재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3진 아웃제' 재추진...재개발‧재건축 진흙탕전 사라지나
입력: 2020.05.24 06:00 / 수정: 2020.05.24 06:00
업계 안팎에서는 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비일비재한 시공사간 경쟁이 사라지는 데 대한 기대감이 높다. 사진은 근래 가장 뜨거운 감자로 일컬어지는 서울 서초구 소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모습. /윤정원 기자
업계 안팎에서는 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비일비재한 시공사간 경쟁이 사라지는 데 대한 기대감이 높다. 사진은 근래 가장 '뜨거운 감자'로 일컬어지는 서울 서초구 소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모습. /윤정원 기자

분양가 보장 등 금지사항 제안시 처벌 기준 마련

[더팩트|윤정원 기자] 최근 정부가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시공사간 진흙탕전이 사라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금년 주거종합계획에서 눈에 띄는 것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부분이다.

우선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의 '고분양가 보장' 등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복마전'이라 일컬어지는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분양가 보장 약속을 규제하는 까닭은 사실상 허위사실을 약속해 정비사업 조합원에게 헛된 기대감을 심어주는 데다 불필요한 투기수요를 일으켜서다.

국토부는 오는 12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시행령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분양가 보증 등 시공과 관계없는 제안 금지사항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처벌기준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처벌기준으로 꼽히는 것은 '3진 아웃제'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해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발표한 내용으로, 금품살포 등 정비사업 조합원을 대상으로 수주비리를 3번 저질러 적발된 건설업체는 정비사업에서 완전히 철퇴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주거종합계획 발표 당시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2018년 정비사업 수주 비리 근절을 위해서 금품 제공 시에 해당 사업장에 수주를 취소하고 2년간 입찰 참가를 막고 있었는데 3진 아웃제는 이것을 더 확대한 것"이라며 "해당 지역에만 국한했던 입찰참가 제한을 전국적으로 제한해 비리가 3번 이상 적발되면 입찰을 영구 제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비사업 공공성 확대를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재개발사업을 통한 의무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세입자 거주기간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 아울러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상한을 현재 15%에서 20% 이내로 상향 조정한다. 주택수급상황을 고려해 의무비율을 최대 10% 범위 내에서 추가할 수 있도록 도정법 시행령을 9월 개정한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오는 9월 고시를 개정하고 입찰보증금과 홍보관련 기준을 정비한다. 건설사가 조합 측에 납부하는 입찰보증금은 수백억 원에 달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해 불거진 탓이다. 최근 가장 뜨거운 감자인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총 800억 원에 달했다. 정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과도한 보증금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건설사 간 공정한 홍보기회를 확대하는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garden@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