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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넷플릭스, 국내 통신사에 망 사용료 줄까…국내 CP 우려는 여전
입력: 2020.05.22 00:00 / 수정: 2020.05.22 00:00
구글과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 사업자에 책임을 지우기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 사진은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CEO. /넷플릭스 제공
구글과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 사업자에 책임을 지우기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 사진은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CEO. /넷플릭스 제공

CP "개정안, 국내 부가통신사업자에게만 적용돼 부담 커질 것…또 다른 역차별 우려"

[더팩트│최수진 기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구글과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 사업자에 책임을 지우기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 그럼에도 우려는 여전하다. 이들이 수단을 가리지 않고 지속 꼼수를 쓸 가능성도 존재해 또다시 국내 사업자의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20일) 진행된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해외 콘텐츠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이 최종 통과된 이후 개정안 효과를 놓고 해석이 갈리고 있다.

개정안은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 가운데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자 보호 업무 등을 대리하는 자를 서면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는 해당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국내 콘텐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구글(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CP(콘텐츠 제공 업체)가 국내 ISP(통신사)에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망 사용료'를 지급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들 CP는 지난 몇 년간 콘텐츠의 고품질화로 가입자를 끌어모으며 국내 통신사 트래픽에 부담을 주면서도 망 사용료를 일절 지불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특히, 넷플릭스는 지난달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하며 국내에서 망 운용·증설·이용 등에 대한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개정안 통과에 통신 업계는 반색하는 분위기다. 이용자 보호 의무를 통신사만 감당하는 구조에서 이를 해외 CP와 나눌 수 있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역차별 우려가 여전하다는 점이다. 해외 CP가 망 사용료 관련 의무를 지속 회피할 경우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에만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오픈넷은 "실제 조항은 국내 부가통신사업자에게만 적용돼 국내 업체들의 인터넷접속료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그 부담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국내 이용자들이 4K 등 고품질 동영상을 국내 플랫폼에서 보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네이버·카카오 등이 포함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역시 "부당한 의무를 강제한다"며 "헌법에 따른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통신사에게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하면서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계약상 불리한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며 "'통신망 제공사업자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고 차별 없이 다뤄야 하며 망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도 같은 조건으로 망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망 중립성의 대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또 "국가로부터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를 할당받고 독점적 지위에서 망을 관리하며 정책적인 수입과 혜택을 받는 통신사에게만 제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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