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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투 이어 신한은행도 '라임펀드 손실' 보상할까?
입력: 2020.05.20 16:57 / 수정: 2020.05.20 17:19
신한금융투자가 라임펀드로 발생한 고객 손실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 업계는 신한은행 이사회도 조만간 회의를 열고 라임펀드 보상과 관련해 논의를 할 것으로 내다봤다. /더팩트 DB
신한금융투자가 라임펀드로 발생한 고객 손실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 업계는 신한은행 이사회도 조만간 회의를 열고 라임펀드 보상과 관련해 논의를 할 것으로 내다봤다. /더팩트 DB

21일 이사회서 라임펀드 보상 안건 논의 유력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로 발생한 고객 손실에 대한 보상을 결정한 가운데 신한은행도 보상 대열에 합류할지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신한은행 측은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19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로 발생한 고객 손실에 대한 보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상안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라임 국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는 손실액 기준으로 30%를 보상받을 수 있다.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원금을 기준으로 개방형은 30%, 폐쇄형은 70%로 각각 보상해주기로 결정했다.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가 자발적으로 손실 보상에 나선 것은 신영증권에 이어 신한금융투자가 두 번째다.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사태에 대한 보상을 결정하자 시선은 신한은행으로 쏠렸다.

앞서 신한은행은 무역채권에 투자하는 라임CI펀드를 2700억여 원에 판매했으며, 이 중 일부 자금이 무역금융펀드 등 환매중단펀드로 흘러가며 라임사태에 휘말렸린 바 있다. 이는 라임사태에 휘말린 은행 중 우리은행(3577억 원) 다음으로 많은 수준이다.

업계는 신한은행이 21일 개최하는 이사회에서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 이른바 라임사태 관련 안건을 포함시켜 구체적인 소비자 구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팩트 DB
업계는 신한은행이 21일 개최하는 이사회에서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 이른바 '라임사태' 관련 안건을 포함시켜 구체적인 소비자 구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팩트 DB

업계는 신한금투에 이어 신한은행도 라임펀드 보상과 관련해 이사회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21일 오전 이사회가 개최되며,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관련 안건도 상정되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신한금융투자의 이번 결정에 대해 같은 신한금융지주 아래에 있는 신한은행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며 "이사회가 소집되면 라임펀드 보상 관련 안건도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욱이 최근 은행들 사이에서 선보상 방안을 논의한 바 있어 이와 관련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리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최근 시중은행들은 투자자들에게 손실액의 30%를 먼저 지급한 뒤 추후 평가액의 75%를 지급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신한은행을 통해 라임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신한은행 본점 앞에서 시위를 벌인 것 역시 신한은행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은 지난 14일 신한은행 본사에 항의 방문, 신한은행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불완전판매와 손실 보상과 책임자 처벌을 비롯한 진옥동 신한은행장 사퇴를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환불을 통해 투자금의 100% 보상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신한은행 관계자는 "(라임펀드 보상과 관련해)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다"며 "이사회 일정과 안건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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