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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특징주] '민식이 법' 시행 후 첫 등교…흥국화재 '강세'
입력: 2020.05.20 11:13 / 수정: 2020.05.20 11:13
일명 민식이 법 통과 후 순차적 등교가 시작되자 흥국화재 등 손해보험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일 오전 10시 29분 현재 흥국화재는 전장대비 22.29% 오른 2935원에 거래 중이다. 흥국화재우는 16.32% 올랐다. /윤정원 기자
일명 '민식이 법' 통과 후 순차적 등교가 시작되자 흥국화재 등 손해보험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일 오전 10시 29분 현재 흥국화재는 전장대비 22.29% 오른 2935원에 거래 중이다. 흥국화재우는 16.32% 올랐다. /윤정원 기자

흥국화재, 22.29% 오른 2935원에 거래 중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일명 '민식이 법' 통과 후 순차적 등교가 시작되자 흥국화재 등 손해보험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일 오전 10시 29분 현재 흥국화재는 전장대비 22.29% 오른 2935원에 거래 중이다. 흥국화재우는 16.32% 올랐다.

같은시각 한화손해보험(+1.01%), DB손해보험은(+0.52%)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민식이 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운전자에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이다. 또한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징역 1~15년 또는 벌금 500만~3000만 원을 부과한다. 지난해 말 국회 통과 후 100여일 만인 지난 3월 25일 시행됐다.

이에 운전자보험 판매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민식이법 시행 직후인 지난달 국내 손해보험사의 운전자보험 신규 판매건수가 83만 건을 기록했다. 1분기 평균 판매건수 대비 2.4배 높아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등교가 연기됐다가 이날부터 고3 학생 등교가 시작 된 가운데 운전자보험이 더욱 관심을 받는 상황이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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