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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6월 호국보훈의 달 국내선 특별할인 시행
입력: 2020.05.20 10:10 / 수정: 2020.05.20 10:10
대한항공이 6월 한 달 동안 국내선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동반보호자 1인에 대해 항공운임 특별 할인을 시행한다. /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이 6월 한 달 동안 국내선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동반보호자 1인에 대해 항공운임 특별 할인을 시행한다. /대한항공 제공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동반보호자 1인 국내선 '30%' 할인 제공

[더팩트 | 서재근 기자] 대한항공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오는 6월 한 달 동안 국내선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동반보호자 1인에 대해 항공운임 특별 할인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할인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및 유족의 동반보호자 1인이며, 일반석에 한해 3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동반보호자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유공자 또는 그 유족과 동일 항공편에 탑승하고,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유족 신분증과 동반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특별할인은 국내선 전 노선 일반석 탑승 시 적용되며, 환승전용 내항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대한항공은 독립유공자 및 동반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독립/국가/5·18 민주유공자 유족을 대상으로 국내선 운임의 30~50%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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