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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류산업 규제 대폭 완화…맥주·소주도 배달된다
입력: 2020.05.19 17:14 / 수정: 2020.05.19 17:14
기획재정부는 19일 주류 제조와 유통, 판매 전 단계에 걸친 규제를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주류 규제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더팩트 DB
기획재정부는 19일 주류 제조와 유통, 판매 전 단계에 걸친 규제를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주류 규제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더팩트 DB

"주류 규제개선,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갈 것"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정부가 주류 업계의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 제조와 유통, 판매 등 주류 산업 전반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은 주류를 배달시킬 수 있고 주류업체는 다양한 맛의 제조와 홍보를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주류 제조와 유통, 판매 전 단계에 걸친 규제를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주류 규제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음식점의 생맥주 배달을 허용한데 이어 주류 가격이 음식가격보다 낮은 경우 병·캔맥주, 소주 등의 배달이 허용된다.

또 슈퍼나 편의점 등에는 '가정용', 대형마트에는 '대형매장용'이라고 붙여졌던 라벨은 '가정용'으로 통합된다. 재고 관리에 따른 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전통주 및 소규모 제조장의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를 면제한다.

다른 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의 위탁제조(OEM)도 허용한다. 맥주·탁주에 대한 주류 가격신고 의무도 폐지한다.

그동안 '주류 운반차량 검인 스티커'가 부착된 소유·임차차량 및 위임 물류업체 차량으로만 주류 운반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 받은 물류업체 차량도 주류를 운반할 수 있다.

기재부는 "주류 규제개선을 통해 제조·유통업자의 비용이 낮춰져 이익이 늘면 그만큼 소비자에게 혜택이 제공돼 사회후생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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