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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이슈] 포스코건설, 이촌 현대아파트 조합장 미행·개인정보유출 의혹 증폭
입력: 2020.05.20 07:27 / 수정: 2020.05.26 08:37
서울 용산구 이촌 현대아파트(현대맨숀) 리모델링 사업 과정에서 시공사인 포스코건설과 조합간 견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사업 과정에서 포스코건설이 이근수 조합장을 미행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논란을 일으키는 분위기다. 왼쪽 사진은 단지 인근에서 잠복 중인 두 젊은 남성의 모습. 경찰에 따르면 오른쪽 남성은 경찰에게 잡히고 왼쪽 남성은 도망쳤다. 오른쪽 사진은 미행자 휴대전화에 찍혀 있는 이근수 조합장의 모습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조합, 용산경찰서 한강로지구대 제공
서울 용산구 이촌 현대아파트(현대맨숀) 리모델링 사업 과정에서 시공사인 포스코건설과 조합간 견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사업 과정에서 포스코건설이 이근수 조합장을 미행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논란을 일으키는 분위기다. 왼쪽 사진은 단지 인근에서 잠복 중인 두 젊은 남성의 모습. 경찰에 따르면 오른쪽 남성은 경찰에게 잡히고 왼쪽 남성은 도망쳤다. 오른쪽 사진은 미행자 휴대전화에 찍혀 있는 이근수 조합장의 모습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조합, 용산경찰서 한강로지구대 제공

이촌동 현대아파트 조합, 오는 23일 시공사 해지 임시총회 개최

[더팩트|윤정원 기자] "최근 며칠간 모르는 남성들이 뒤쫓아 왔다."

서울 용산구 이촌 현대아파트(현대맨숀) 리모델링 사업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이 조합장 미행, 도촬, 개인정보 유출 등의 의혹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포스코건설은 시공사 해지 위기에도 놓인 처지다.

지난 11일 오후 6시경 이촌 현대아파트에는 용산경찰서 한강로지구대 소속 4명의 경찰이 출동했다. 이근수 이촌 현대아파트 조합장이 며칠째 미행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던 참에 이날 마침 단지 내에 잠복하고 있던 2명이 발각돼 신고가 들어간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잡힌 미행자의 휴대폰 사진앨범에는 이 조합장의 사진이 여러 장 담겨 있었다.

휴대폰에는 이 조합장이 집에 들어가는 장면, 차로 이동하는 장면, 타인을 만나는 장면, 길가에 서 있는 장면 등 다양한 사진이 찍혀 있었고, 미행자 역시 미행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미행을 부탁한 인물에 관해서는 "아는 형님"이라고만 답했다. 이에 이 조합장은 미행자 및 미행을 시킨 이가 누구인지 경찰에 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찰 측은 "고소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보공개청구가 불가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 측에서는 미행자의 신원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실상 수일간의 미행은 범죄로 인정되지 않아 고소가 어렵다. 미행을 하다가 대상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경우에만 죄가 성립되는 게 다반사다. 이 조합장은 미행 사실이 범죄로 인정되지 않자 한강로지구대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어 상담을 위해 용산경찰서 형사지원팀 및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민원실에서는 "조합 자문변호사를 통해 고소 고발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팩트>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은 "4명의 경찰관이 순찰차 2대로 출동했고, 도망치던 2명 가운데 1명만 잡았다. 미행자의 동의에 따라 휴대폰에 찍혀있는 사진들을 조합장에게 전달했으며, 그의 휴대폰 내에서는 (조합장의) 사진을 모두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미행이 처벌받지 않는 까닭과 관련해서 경찰은 "벌금이나 몇 년 이하의 징역 등 관련법이 제정돼 있으면 처벌에 대해 강제성이 있지만 그런 게 없으면 경고 스티커 등을 끊는 수준이다. (미행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확실히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조합장 측에서 의심이 간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소 이후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면 조치를 취하기로 조합장에게 이야기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조합은 해당 미행과 관련해 "정황상 포스코건설 측에서 미행을 붙인 게 아니겠느냐"고 의심하고 있다. 조합장이 어떤 조합원을 만나는지, 혹시 포스코건설과의 가계약 상태에서 다른 건설사를 만나는지 등을 살피기 위함이라는 견해다. 조합장 미행에 대해 포스코건설은 "절대 아니다. 미행자가 우리와 관련 있다는 근거가 어디 있는가. 미행자들이 누구인지도 모르며, 이 일은 경찰쪽에는 사건 접수도 안 돼 있는 상태"라며 반발했다.

이촌 현대아파트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발송된 세 통의 우편물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조합 제공
이촌 현대아파트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발송된 세 통의 우편물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조합 제공

◆ 익명으로 발송된 우편물, 조합원 개인정보유출 의혹

조합원들을 상대로 발송된 세 건의 우편물도 논란을 일으키는 대목 중 하나다. 조합원들에게 보내진 글들의 발신인은 '리모델링 조합원', '이촌 현대아파트 주민', '올바른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모임' 등이다. 발신인은 모두 익명이며, 글들은 모두 이근수 조합장에 대한 비난, 포스코건설 시공사 해지 시 얻는 조합원들의 불이익을 조명하고 있다.

해당 글들에는 "조합장님이 포스코건설과 협상하면서 감정이 상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하지만 이건 조합장님 개인사업이 아니라 모든 조합원 재산 수천억 원이 걸린 사업이다", "어느 것도 확실한 것이 없다면 주민들 재산 가지고 모험은 절대 시도하지 마시길 바란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한 조합원은 "최근 본인을 조합원이라 소개하는 분이 익명으로 모든 조합원에게 편지를 발송했다. 조합, 임대위원을 비방하는 내용인데 그분은 어떻게 이 많은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혼자 수백 통의 편지, 주소라벨까지 일괄프린트하고 부착해 발송한 것일까. 한 분이 발송한 편지내용에 감동을 받았다며 며칠 뒤 다른 익명의 조합원이 똑같은 방식으로 편지를 발송했다. 두 편지 모두 용산이 아닌 타지역 같은 우체국에서 발송됐다. 이런 우연이 있을까"라며 해당 우편물들이 포스코건설 측이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이촌 현대아파트는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기존 8개동, 653가구에서 9개동, 750가구로 탈바꿈하게 된다. /윤정원 기자
이촌 현대아파트는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기존 8개동, 653가구에서 9개동, 750가구로 탈바꿈하게 된다. /윤정원 기자

◆ 공사비 증가로 시작된 조합과 포스코건설의 잡음

이촌 현대아파트는 지난 1974년 12월 준공한 구축아파트다. 2015년 9월 포스코건설을 우선시공자로 선정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19년 8월 사업계획승인이 이뤄진 상태다.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이촌 현대아파트는 기존 8개동, 653가구에서 9개동, 750가구로 탈바꿈하게 된다.

앞서 가계약이 이뤄졌던 2015년 당시 이촌 현대아파트의 3.3㎡당 공사비는 423만 원. 그러나 2019년 11월 공사비 협의 과정에서 포스코건설은 조합 측에 공사비 571만 원을 제시했다. 액수는 기존 대비 35%가량을 오른 수준으로, 총 증액 금액은 676억 원이다. 이 과정에서 포스코건설과 조합간 잡음은 비롯됐다.

이근수 조합장은 "35% 공사비 인상이 이뤄지면 세대당 부담비가 1억 원가량 더 든다. 공사비 인상 과정과 관련한 물량내역서와 산출내역서를 요청했으나 포스코건설 측에서 관련 자료를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 포스코건설이 지난 2월 4일 조합 측에 보낸 공문에는 "입찰시점으로 소급하여 공사비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하므로, 공사비 증가분에 대한 공사비 산출내역서 요청은 비현실적인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있다.

이와 관련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조합에서 설계를 하고 우리는 시공만 한다. 조합 측 설계 변경 요구에 따라 공사비가 인상된 부분도 있고, 물가상승에 따라 공사비가 올라간 것도 있다. 계약서에 의거해 공사비 인상분을 책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공사비 인상 관련 물량내역서와 산출내역서 요청분은 조합에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조합 측은 포스코건설이 2년간 물가변동으로만 공사비 238억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7년 계약체결 이후 2년 만에 물가 변동으로만 12% 가까이 공사비를 증액했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물가변동은 공사비산정 기준일(가계약일)부터 실착공까지를 의미한다"며 "예상보다 공사가 지연되면 가계약서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20년부터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해야 하는데 이 또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역설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금액 조정과 관련해 조합 측은 가계약이 다시 이뤄진 2017년 8월부터 시작해 2019년 11월까지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 물가상승률은 1.45%,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금액 증가분은 29억 원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포스코건설은 2015년 12월~2017년 5월 소비자물가지수를, 2017년 5월~2019년 11월 건설공사비지수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물가상승률은 11.87%로 공사금액 증가분은 238억 원이다. 포스코건설의 증가분은 조합이 주장하는 증가분의 8.2배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이를 두고 "676억 원은 크게 외부요인에 따른 증액분 363억 원과, 당사가 입찰시 제출한 제안서에 없었던 조합추가요청에 따른 증액분 293억 원, 당사가 2015년 대비 구형이라 판단된 마감자재 업그레이드 비용 20억 원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중 외부요인에 따른 증액분 363억 원은 정부 고시 건설물가 상승분 238억 원과 정부의 법규강화 및 인허가 조건에 따른 추가 공사비 125억 원이며, 추가공사비 금액에 대한 근거는 도급가계약서 제 7조~8조, 제27조, 제33조~34조 및 조합입찰지침서에 명확히 표기돼 있다. 363억 원은 당사가 아닌 어느 시공사가 사업을 수행했더라도 동일하게 증액이 되는 금액임에도 조합 집행부는 당사가 의도를 갖고 공사비를 부풀렸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조합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시공사 공사도급 가계약 및 공동사업 시행 협약 해지 결정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진행한다. /윤정원 기자
조합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시공사 공사도급 가계약 및 공동사업 시행 협약 해지 결정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진행한다. /윤정원 기자

주택정비사업 이행 과정에서 시공사와 조합 간의 공사비 및 계약조건 등을 둘러싼 다툼은 비일비재하다. 조합장의 '갑(甲)질' 횡포에 대한 찬반 대립구도 형성 또한 흔히 다뤄지는 소재다. 그러나 금번 이촌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에는 이밖에도 '미행', '도촬', '개인정보 유출'까지 덧대지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본래 조합 측은 이달 3~4월 이주를 시작한 뒤 오는 9월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포스코건설과 조합 간 입씨름 속에 조합은 시공사 공사도급 가계약 및 공동사업 시행 협약 해지 결정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에 나서기로 한 상태다. 임시총회는 이달 23일 오후 2시 단지내 테니스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00년 기업, 글로벌 모범시민, 공생가치를 외치는 대기업 포스코의 민낯을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현재 관리자 검토에 따라 건설사명은 지워진 상태다. 지난 18일 오전 10시 14분 기준 144명이 해당 청원에 동의했으며, 같은 날 오후 7시 9분 동의의사를 밝힌 인원은 180명이다. 이어 19일 오전 10시 10분에는 275명이, 오후 2시 7분에는 302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20일 오전 6시 22분에는 동의인원이 322명으로 집계됐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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